[미국 동부를 휩쓴 눈보라 속을 헤치며 모든 일정 동안 운전으로 수고한 멋진남자 일본JAR의 Ishii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3일차 – IRC Baltimore
3일차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CGP 프로젝트 참가자일동은 IRC(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라는 커다란 재정착 난민지원단체의 볼티모어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Baltimore, Maryland 3516 Eastern Avenue Baltimore, MD 21224 United States Tel: (410) 327-1885 |
[볼티모어 재정착 센터 전경]
볼티모어 IRC에서는 세분화된 업무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하시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IRC에서 일하는 Refugee program manager, Financial manager, Social service manager, Employment manager들을 만나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로부터는 연방정부로부터 펀딩을 어떻게 받느냐 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점심세션에서는 Cooperation and Lobbying National & State Government라는 주제로 볼티모어 mayor’s office에서 나온 공무원, 그리고 볼티모어 지역의 기타 NGO들이 지역정부 레벨에서 어떻게 서로 정부와 NGO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었고, 난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한 분이 나와서 그 간의 실제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엔, IRC 볼티모어 지부의 건물 및 사무실등을 돌아본 후에, IRC 아리조나와 볼티모어 지부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 사실상 난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활동과 다름 없는 “Promoter” 제도와, 아동 및 청소년 난민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Social service for youth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00년(?)된 도너츠 가게에서 공수해주신 도너츠!!!! OMG!!!!]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IRC의 Cultural Orientation 시스템이었는데요. 난민들이 미국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언어로 된 자료를 자체 제작한 후 이를 단순히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수업을 NGO 차원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환영행사, 영어, 문화 및 법률 교육, 그리고 수료를 축하하는 축하행사까지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재정착난민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거 배워라”가 아닌 “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 아래에서 이뤄지는 교육말입니다.
[볼티모어의 재정착난민 NGO들과의 만남]
[자신감이 넘치는 IRC 볼티모어의 cultural orientation 수업교사]
[전문직 경험이 있는 난민들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안내]
[재정착난민 및 난민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스탭들과의 만남]
Snow Storm in DC!
볼티모어에서의 일정 후 눈길을 뚫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일행은 Snow Storm이 온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ORR과 PRM의 공무원들을 만나 CGP project에 대해 알리고 차후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하려는 중요한 일정이 다음날에 잡혀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눈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앞에서 모든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문을 닫았다는 사실! 좋겠다! (이에 모든 참가자들은 부득이하게 하루 일정을 쉴 수 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그동안의 벅찬 일정으로 인해 몸살로 앓아 누웠습니다.)
[Snow Storm이 오는 것을 호텔 안에서 바라보다]
4일차 미팅 : Meeting with Naomi Steinberg
ORR(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과의 미팅은 결국 취소되었지만, PRM(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U.S. Department of State)과는 연락이 닿아 다음날 새롭게 일정을 잡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CGP project의 미국쪽 파트너로서 새롭게 급부상한 Refugee Council USA(RCUSA)의 Naomi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가져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략적인 논의인 만큼 웹상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쪽 재정착난민 필드의 국제연대레벨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활동가와의 만남이었던 만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Refugee Council USA 628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
4일차 미팅(2) : PRM
난민재정착제도 전반을 관할하는 ORR과의 만남은 무산되었지만, PRM과의 미팅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재정착난민제도와 연관을 맺는 부서는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Dept. of State(국무부)는 미국의 재정착난민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맞고, Dept. of Homeland Security(국토안보부)는 입국여부를 관할하며,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난민재정착국)은 재정착 과정에서 생활비, 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Congress(의회)는 매년 재정착난민의 수용쿼터의 결정 및 행정부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합니다.
독특하게도, 재정착난민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부서는 ORR 이외에도 PRM이 더 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착난민제도의 특징은 “자립”입니다. 초창기의 직접적인 지원 이후에는 스스로 직업을 구해 자립해나가는 것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아이디어인데. PRM은 재정착난민의 입국과정 및 90일까지의 정착지원을 제공합니다. 90일이 도과된 이후의 시기에 대한 정착지원 펀딩은 ORR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ORR이 직접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지요.
PRM의 공무원들과의 만남은 직접 간단한 정책설명 프리젠테이션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공해준 덕택에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PRT팀의 통역원 수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정착난민제도와 내용은 동일하나, 형식만 다른 “SIVs”라는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PRM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들도 마음껏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PRM이란 조직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전세계의 ‘이주’문제 전반을 경영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느껴지는 조직이랄까요? “The Human Face of Foreign Diplomacy”라는 PRM의 표어에 걸맞게 PRM은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이주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이란 외교적 관점하에서 이주 문제를 풀어가는 부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착난민제도도 그런 틀 안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크게 부정적인 인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외교스케일을 실감하게 된 계기라는 설명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전체 제도 개관을 제공한 Margaret Burkhardt, Program officer]
[전체 개관에서 빠진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Q&A시간을 운영한 Holly Herrera]
2014 CGP project 미국 방문을 마치며
지나치게 방대한(?) project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에는 약간 의문이 들지만, 참석자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보다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레벨의 활동가와 공무원을 만남으로서 운영되는 형태에 대해서 약간의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의미있었던 점이었습니다. 2015년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는 한국의 재정착제도 맥락에, 그리고 어필의 활동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긴 어려웠지만 저는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을 얻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착제도는 난민의 이주지원이라는 관점이나, 과거 통속적으로 논의된 ‘다문화’관점의 논의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담론에 대한 고민을 요청한다(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설계와 더불어 이와 같은 고민에 도달해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재정착난민을 비롯한 이주자 전체의 사회통합지원은 재정지원이나 교육기회제공과 같은 단기간의 혜택수여보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공동체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 한국인을 만드는 방향이 아닌 –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 행해지는 정부와 NGO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보듯,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회통합에는 한계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지점이 많이 노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NGO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NGO로서도 역량강화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3부작 포스팅에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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