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상에서 성적 학대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TV3 방송은 16일 한국인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 27명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한 성당에서 크레이그 턱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이 타고 있는 어선은 멜릴라 203호로 뉴질랜드 법에 따라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불 책임이 있는 한국 선주 회사의 합작 기업인 ‘유나이티드 피셔리즈’라는 뉴질랜드 수산회사가 용선하고 있다. 턱 변호사는 이날 TV3 방송에 선원들은 무엇보다 인간과 시민으로 대우받고 노예 노동자로 취급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마스쿠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최저 임금에 따라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할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월 임금이 미화로 240달러라며 이는 뉴질랜드의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선원 대표인 대런 컬스턴은 이번 사건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면서 한국 어선 O호와 S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은 빈손으로 귀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TV3 방송은 유나이티드 피셔리즈의 앤드루 코트지카스 대표가 성당에서 선원들과 비공개로 만나 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코트지카스 대표는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같은 입장은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턱 변호사는 비단 임금 체불 문제 뿐 아니라 선원들이 선상에서 성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면서 그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한 뒤 답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배로 돌아갔다며 그들은 최저 임금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TV3 방송은 그 동안 외국 용선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멜릴라 203호는 한국에 있는 한 수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으로 뉴질랜드 해역에서 수년 동안 조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11년 11월 14일
- 2011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