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업체의 노동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오클랜드 대학의 보고서

2011년 11월 14일

지난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경영학 스쿨에서 발표한 한국 원양업체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요약을 올립니다.

 
원문은 아래 첨부 혹은 링크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1-Not-in-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

   실제 선박 내부 및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 사진을 참고하실 수 있는 발표자료 파일도 첨부합니다.

   Not in NZ’s Waters

   외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및 인권 침해가 뉴질랜드 해상에서는 정말 없을까?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최근 뉴질랜드의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드러난 있는 용선어선(charter vessel)상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4위 규모의 EEZ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해어업에서 FCV (Foreign Charter Vessel; 외국용선어선) 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질랜드정부는 뉴질랜드의 EEZ에서 조업을 하는 FCV의 선원들이 유사한 일을 하는 뉴질랜드 선원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CV의 사용이 낮은 임금으로 뉴질랜드 선원에 대하여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GPN, 어업

본 보고서는 복잡한 세계경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에 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세계적 생산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기관들과 노동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의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 프레임워크에서는 한 주도적인 회사가 상하구조의 최상부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GPN에서는 가치 창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GPN에서 노동력은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희생양이거나 생산 네트워크 구조를 지지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상 값싼 노동력은 그 자체로 어획산업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배의 소유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근로 기준은 물리적인 국경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외국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 기준법이 애매하게 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해역의 외국용선어선에 대하여 뉴질랜드의 노동법 및 어업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외국이나 국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어업 관련 국제협약

협약

주체

채택/발효

특징

UN해양법협약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UN

1982/1994

국가는 수자원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해야 할 권리 및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FAO

1995/

자발적

수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수산업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기본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형태의 규범; 어획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 건강, 정당한 근무조건과 생활 여건을 국제 수준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IMO

1972/ 1980

선박의 안전 및 보안 관한 협약; 어업선의 특수성 고려되어 배제

톨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Torremolinos Protocol of 1993 Relating to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IMO

1993/

미발효

어선의 디자인, 건조, 장비 및 항만국의 유지 및 점검 기준 제시; 근로 조건 및 기술 향상 도모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IMO

1995/

미발효

글로벌화 된 어업에서 선원의 훈련 및 자격요건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 워크 제공; 선원에게 요구되는 공통 자격 명시

국제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ILO

2006/

미발효

선원 권리 장전; IMO 협약들을 보충하기 위해 채택

어선원노동협약 (Work in Fishing Convention)

ILO

2007/

미발효

어업의 특수성 및 글로벌화의 요구를 반영; 해상에서의 직업 안정성 및 보건.의료 조치 개선;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육상 치료 제공; 어업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정을 위한 충분한 휴식 제공; 근로계약 보호; 다른 부문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회 보장 보호

*참고: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국제해사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국제노동기구)

   뉴질랜드 EEZ에서의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및 인권 침해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

한국 국적기의 오양 70호의 선원은 증언하기를 숙소에는 난방이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종종 젖어 있었고 환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퀴벌레 등의 벌레가 흔히 침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로 조건은 FCV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FCV는 종종 “떠다니는 냉동고이며 떠다니는 노예선”으로 묘사되었다.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마시는 물은 끓이지 않은 녹슨 갈색 물이었지만 관리자들은 끓인 물이나 병에 든 물을 마시곤 하였다. 관리자들은 항해기간동안 다양한 음식을 즐긴 반면, 항해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선원들은 생선과 쌀만이 주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썩은 생선 미끼가 식사로 주어지기도 하였다.

많은 경우에 피로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 생선 절단 기계 앞에서 졸다가 손이 잘리는 경우가 어획철에 종종 발생한다. 안전모, 고글, 장갑 등의 안전 장치가 부족한 실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나 생선팬에서 손가락이 부서지거나 넘어져서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치료가 밴드를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거나 치료를 거절하는 등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으며, 관리자들은 오히려 항만국에서 머무는 동안 부상자들을 숨기기도 한다.

신체, 언어 폭행

이슬람신자들은 이슬람신자들에게 모욕적인 종종 “개” 나 “원숭이”로 불리웠다. 한국인 관리자는 12kg이나 되는 팬으로 인도네시아 선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도 “Indonesian no touchy no touchy… Indonesian no stitchy no stitchy (인도네시아 사람은 만지면 안돼 인도네시아 사람은 꿰매줘도 안돼)” 라고 하며 치료를 거부하여 동료 선원이 직접 머리를 26바늘 꿰맨 경우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선원이 실수를 한 경우 관리자들은 생식기를 발로 차고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식사하고 있는 선원의 머리 위에 쌀 포대를 던져 놓고 선원이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선원들은 종종 이유 없이 폭행의 대상이 되었으며 음식 없이 갑판에서 몇 시간씩 견디도록 벌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배에서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선장을 매일 안마하도록 명령 받았으며 선원들의 식사 중에 감독이 엉덩이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어떤 선원은 샤워 도중 감독이 옷을 숨겨 놓아 벌거벗은 몸으로 배를 뛰어다녀야 했으며 어떤 이는 잠자는 동안에 몸을 만져지거나 성폭행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최저임금미달

선원들은 승선하기 위하여 두 장의 다른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뉴질랜드 에이전트를 위한 계약서와 실제 인도네시아의 인력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고용계약서에는 뉴질랜드의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한 달에 기술 및 경험에 따라 미화 230불에서 500불을 지불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인력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월 급여의 50%정도만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돈은 계약 완료 후에 지불된다고 하지만 전액이 지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가며

어업 가치 사슬에서, 용선 선박 위의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관의 공백이 존재하며, FAO, IMO와 ILO는 해양국들에게 주요 협정 및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상의 한국 용선 선박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 그리고 임금상의 학대가 만연해 있으며, 충격적인 수준의 비인간적인 조건과 관행이 일상화 혹은 관행화 되어있다.

“우리는 노예였다. 일반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는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배에 타고 나면 우리는 갇히게 된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선에 갇히는 것이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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