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문/중문 : http://aprrn.info/wp-content/uploads/2017/11/APRRN-Statement-DPRK_EngChinese.pdf |
수신 : 시진핑 주석
2017년 11월 21일
총서기 사무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푸유 거리 중난하이 복성
베이징 시청 구 100017
중국인민공화국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동아시아 실무그룹은 10명의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8개국의 320개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와 개인들로 이루어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들을 위한 동아시아 실무그룹의 의장과 부의장의 자격으로 귀하에게 편지를 쓴다.
동아시아 실무그룹은 4세 아동이 포함된 10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 중국 인민공화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곧 본국으로 송환 될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 4일 랴오닝 성 선양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기습을 당해 체포되었다. 만약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된다면 그들은 극심한 고문과 투옥, 심지어는 처형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시민들의 출국을 제한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심하게 처벌한다. 북한에 있는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이유 없는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엄격한 문서들에 의해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 시킨다면 중국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고문방지 위원회는 제 5차 중국 정기 보고서에 북한 국민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당국은 개인이 고문 당할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는 믿을만한 실직적인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반출 또는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등록 이주민과 인신 매매 피해자가 북한에 강제 송환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제제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동아시아 워킹그룹은 10명의 탈북자들의 본국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직원과 만나게 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제 3국으로 출국하게 하는 등 개인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일
동아시아 실무그룹 의장
대한민국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피야 무치트
동아시아 실무그룹 부의장
홍콩 Justi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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