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태선 의원실, 국회노동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공익법센터 어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배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790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770만 명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음. 강제노동은 의류, 어업, 농업, 광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강제노동으로 발생하는 불법 이익은 연간 1,360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에 달함.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며,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함. 한국은 2021년 4월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막기 위한 국내 법제 정비는 이 의무 이행의 중요한 일환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은 특정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나라로 수출됨. 이에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한국에서도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5년 4월, 한국산 천일염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BP)으로부터 강제노동 혐의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 또한 2024년 4월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유통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고자 함. 더불어 한국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제노동 대응 법제, 강제노동산 물품 수입금지 제도 및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촉구하고자 함.
프로그램: (영한 동시통역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구분 | 시간 | 내용 |
개회 | 10:00~10:20 | 전체사회: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축사: 김태선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협회장 |
기조연설 | 10:20~10:50 |
오보카타 토모야(Obokata Tomoya) UN 현대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
제 1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의 현황> 사회: 이종찬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위) | ||
제 1부 | 10:50~12:10 |
사라 술레이만 프로젝트 연구원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안주 코조노 연구원 (휴먼 라이츠 나우, Human Rights Now)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안동규 원장 (한국ESG데이터원)
해양수산부 | ||
점심시간 12:10-13:30 | ||
제2부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해외의 수입금지 제도 소개> 사회: 강지윤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제2부 | 13:30-14:50 |
마티나 반더버그 대표 (인신매매 법제센터,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
클로이 베일리 선임연구원 (유럽 헌법 및 인권센터(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온라인참가)
사라 술레이만 프로젝트 연구원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아키코 사토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 |
커피 브레이크 14:50-15:20 | ||
제3부 <강제노동에 대응을 위한 한국의 법제 구축> 사회: 민창욱 변호사 (대한변협 ESG 특위) | ||
제3부 | 15:20-17:00 |
류미경 국제국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동현 변호사(희망을만드는 법)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