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성없는 만남이 무슨 의미? 삼성은 소송협박부터 사과하라! – 노동인권 탄압을 연구해 온 SERI를 앞세운 삼성의 베트남 노동인권정책 계발 시도를 규탄한다

2018년 7월 17일

2017년 7월, 삼성 경제연구소(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lobal Competitiveness Forum)의 연구진이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을 위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17일에 베트남의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만나겠다는 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에서 노동권 탄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온 SERI가 베트남에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니 우리는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11월 6일,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노동조건 개선 조치가 아닌,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 2018년 5월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미 베트남 시민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옹호자 탄압으로 대응해온 해온 삼성에서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관련기관인 SERI를 통하여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연구하겠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지난 30년간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을 조직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서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노조설립 분위기가 활발한3·4·5월에 주의해 노조결성을 저지하도록 하는 ‘87년 345 지침’을 비롯하여, 문제 사원을 등급화하고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는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 비상노사관리지침’과 노조와해를 위한 ’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노조를 지치게 해서 힘을 빼도록 하는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등이 이러한 문서이다.

특히 이번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SERI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의 작성의 주체로,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침해하고, 위장폐업, 어용노조 설립, 불법 사찰을 일삼았다. 또한 부당해고를 비롯하여 매수, 협박, 차별,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노조원들이 2013년과 2014년에 자결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삼성과 SERI는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를 하거나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노동인권탄압앞장서온 SERI가 베트남에서 노동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권고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삼성과SERI가 우선 현재 진행형인 노동권,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이 진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한다면 베트남 삼성 노동자들과 CGFED에 대한 소송 협박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한다. 또한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는 SERI가 아닌, 실제 노동인권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단위가 삼성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삼성은 SERI를 앞세워 노동권 탄압의 ‘전략’을 세우고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진행중인 노동,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보장해야한다. 이것이 없이는 삼성이 시도하는 ‘노동인권’을 위한 연구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1. 7. 16.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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