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5월 28일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외국인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는 종기(終期)도 없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사실 종기(終期)만 없는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만 되면 구금의 필요성 심사도 필요 없이 바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며, 더욱 문제는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형집행기간보다 긴 3~5년간 장기구금되는 사례들이 일어났다. 사법 구금에서는 1일이라도 종기를 도과한 불법구금이 일어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만, 이주구금에서는 똑같이 사람을 구금하고 있으면서도 ‘기간과 상관없이 몇 년을 구금하더라도 합법적이다’라고 말해왔다.

이 법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되었다. 2012년과 2013년 두번 위헌소원이 제기 되었다. 두 번 모두 위헌소원 제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피청구인의 보호를 해제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2013년 위헌소원 결정에서는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을 보였고, 반대의견은 장기구금이 보호기간 예측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2013헌바 196). 그리고 최근 고등법원은 강제퇴거명령 무효소송에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아쉽게도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반대의견은 5인으로 늘었다(2017헌가29)

이 법조항은 이주구금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기도 한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년), 유엔자유권위원회(2015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2017년)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주구금상한 규정의 도입과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권고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금개시 사유를 규정하여 자의적인 구금을 방지하고, 구금의 상한은 1년으로 정하고, 또한 구금의 연장은 사법부의 심사를 받게 하여 장기 구금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간 인신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어, 구금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이주민을 차별하여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주인권연구회는 본 발의안들이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이주인권연구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입국관리법 발의안 : 20137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 
인신보호법 발의안 : 201370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

발의 관련 한겨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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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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