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성명서

2019년 12월 26일

유엔 인권전문가 공동 성명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1주년 기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이행을 위한 걸음의 필요성

 

2019년 12월 17일

다음은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UNDROP,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이다.

유엔농민권리선언(UNDROP)은 여러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작성된 선언으로,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 의정서,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조약 등에서 합의된 언어를 택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끼쳐온 역사적 불이익과 제도적 폭력 및 여러 형태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선례를 세우는 특별한 기회를 뜻한다. 세계식량보장위원회가 말했듯이, 농민들은 전세계 기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1], 이 중 70%는 극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2] 세계 먹거리의 80%를 생산한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전세계 소농들의 고충과 분투가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 대해 정의를 부르짓는 것이다.

유엔 인권전문가들로서 우리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목격했기에, 유엔회원국가들이 성심을 다해 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농민권리선언에 규정된 새로운 규범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포괄적으로 진전해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

농민권리선언의 이행에 있어 특히 농촌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특별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며, 고령층, 청년, 아이들, 소수부족민들과 장애인 등 취약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또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농촌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에서 강조했듯이, 여성들은 식량권 실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지만 차별과 폭력의 첫번째 피해자들이다.[3] 여성들은 세계 기아 인구의 70%를 차지한다.[4]

땅, 환경, 자연자원들을 지키는 인권활동가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활동이 범죄가 되고, 이들은 신체적 온전함과 생명에 대한 협박과 공격의 첫 번째 피해자들이다. 이 활동가들의 안전은 반드시 모든 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하는 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단지 차별이나 취약의 관점에서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이자 근본적인 행위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농민권리선언의 효과적인 이행은 풀뿌리 운동이 의미있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선언이 이행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방법과 과정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언의 권리 담지자들은 직접적으로든 대표조직을 통해서든 자신들의 삶과 땅, 자원,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설립되고 그 조직이 독립적이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농민권리선언 이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닌다. 이 역할은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선언의 여러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다.[5]

유엔농민권리선언은 국가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하며, 선언에서 즉각 보장할 수 없는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도록 입법, 행정 및 여러 적절한 단계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1항).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또한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기준과 농민권리선언이 일관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2조4항), 농업, 경제, 사회, 문화 및 발전 정책과 농민권리선언이 정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5조5항). 무역, 투자 및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포함해 여러 국제규범에 있어 인권과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있어 인권규범이 최우선 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유엔 헌장, 1조3항, 55조c, 56조, 103조). 이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 지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들에게 유효하다.

국가는 또한 다층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차별(3조3항)과 제도적인 폭력을 포함하여 차별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도록 하는 조건들을 없애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농촌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 여성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농민권리선언에 들어 있는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차별없이 누릴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조2항).

어떤 차별도 없이 농민권리선언에 새겨져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농민권리선언은 국가가 어떤 형태의 차별없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동등한 보수를 보장해야 하고(16조6항), 토지권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금지해야 하며, 이는 혼인상태의 변화에서 나오는 차별,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경제자원에의 접근성의 부족(17조2항)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 문제를 포함하고, 농촌지역에서 보건시설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없이 보장해야 한다(23조3항).

국가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엔농민권리선언은 특히 농민들이 임의 체포나 구금,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6조2항). 국가는 또한 자연공공재 및 그와 관련된 집단적 이용 및 관리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17조3항).

국가는 국가가 규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비국가행위자들, 즉 민간인, 조직, 초국가 기업, 여러 사업체들이 농민권리선언에 새겨져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2조5항). 그러한 조치들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임의적이고불법적인퇴거나이주로부터보호하고(17조3항, 17조4항, 24조2항),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에 위험한 물질, 재료, 쓰레기들이 저장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18조4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처리, 운송, 이용, 전환하거나 방출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포함한다(20조3항).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또한 국가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교육을 방해할 수 있는 노동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 즉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13조2항).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이행해야한다. 이 이행에는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12조3항), 공공지와 공공어장과 공공 산림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무토지 농민, 청년농민, 소규모 어민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며(17조6항),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생명다양성 이용을 증진하며(19조6항), 농업과 어업을 위한 수자원을 보장하고(21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21조1항).

국가는 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조직과 시민사회, 특히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들과 파트너쉽을 맺는 것들을 포함한다(2조6항).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유엔의 전문 기구들, 기금과 프로그램들, 정부간 조직들, 그리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재정 조직들 등이 발전 지원과 협력을 동원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선언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27조1항), 선언을 존중하며 완전히 적용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도록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27조2항).

세계식량보장위원회와 유엔 전문 기구들, 기금과 프로그램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농민권리선언 이행을 통합해야 한다. IMF,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WTO는 자신들의 업무에 농민권리선언을 고려해야 한다. 농민권리선언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성취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주류가 되어야 마땅하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UN 자발적 기금은 유엔 체제의 활동에 농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특별절차를 형성해야 한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국가별 인권상항 정기검토(UPR, 보편적정례검토)에도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 유엔인권전문가들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농민권리선언 이행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합하거나 통합을 권고할 것이며,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 성명서는 다음의 유엔인권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Ms. Hilal Elver

–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 Independent Expert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Mr. Obiora C. Okafor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Mr. Dainius Pūras

–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Mr. Léo Heller

– Independent Expert on the promotion of a democratic and equitable international order, Mr. Livingstone Sewanyana

–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Mr. David R. Boyd

– Chair of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Ms. Meskerem Geset Techane

– Vice-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Ms. Jasminka Dzumhur

– Member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s. Nahla Haidar

– Member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r. Olivier De Schutter

– Member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r. Philip D. Jaffé

[1] UN Millennium Project, Task Force on Hunger, Halving Hunger: It Can Be Done: Summary Version, UN Development Programme, 2005, pp. 4–6. 
[2] 농업과 발전에 관한 국제 기금, 농촌빈곤보고서 2011, p. 3.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농촌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 UN Doc. CEDAW/C/GC/34, 2016. 3. 7., 문단 3, 5, 7, pp. 63-66. 
[4] 유엔식량권 특별보보관 보고서, A/HRC/31/51, 2015. 12. 14., 문단 4. 
[5] Christophe Golay,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의 이행, Research Brief,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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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