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20년 7월 13일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 2015년도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클럽에서 2020년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
  • 2011년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이후 개선 전무
  •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책 마련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자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계속해서 실패
  1. 공익법센터 어필은 7월 13일(월)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특히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실패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1. 2020년 1월, G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성들은 당초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약속되었던 공연 업무가 아닌 주스 판매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업소에서 탈출을 하였다. 클럽의 업주는 여성들의 임금의 일부를 저축해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저축하여 여성들을 재정적으로 인질로 잡았으며, 외출시간 및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켰다. 업주는 출입국의 단속을 대비하여 거짓 답안을 준비시켰으며, 당국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여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1.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G클럽의 업주는 이미 5년 전에 인신매매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5년 전 G클럽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수로 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입국하였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행과 협박, 그리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여권 압수 및 외출 금지를 당하며 G클럽의 업주의 지배 하에 착취를 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성들의 입국 및 업소 취업을 알선한 기획사 대표와 업주가 인신매매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로부터 5년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1.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이주여성을 고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데, 2003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적된 이후, 유엔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자유권위원회 등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양산하는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졌으나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

 

  1. 한편, 한국 어업에서 주로 노동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또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주어선원들은 배의 크기를 막론하고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차별적이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착취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주어선원들은 임금 체불 및 유보, 여권 등 신분증의 압수로 인하여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기에 장기간 동안 육지로 돌아오지 않는 원양어선의 이주노동자와 고액의 송출비용 및 이탈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20톤 이상 어선의 이주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1.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선에서 이주어선원들이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속되었으나 2011년 뉴질랜드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주어선원들이 이탈을 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부처합동 TF를 꾸려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시민단체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주어선원들의 인신매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1. 보고서는 이러한 인신매매가 한국에서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2013년도 4월에 인신매매 죄가 형법에 신설된 후로 인신매매 죄가 선고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인신매매 죄를 협소하게 해석할 뿐 아니라 전 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인신매매죄의 정의 자체가 팔레르모 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10년 넘게 방기해왔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정부가 인신매매 대응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의 반복적인 실패”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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