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번역] 사회감사 (Social Audit):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노동 식별 실패

2024년 3월 13일

원문: https://uhrp.org/statement/social-audits-fail-to-identify-state-imposed-forced-labour/

SAIC-폭스바겐 (SAIC- Volkswagen)공장 감사 결과, 위구르 지역에서의 기업실사 불가능함을 입증하였다.

62개 단체가 컨설팅 업체, 감사인, 인증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감사 (social audit) 및 인증 체계는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 노동 프로그램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나 강제 노동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에 폭스바겐은 중국 정부가 소유한  SAIC 모터 (SAIC Motor Corp Ltd.)와 위구르 신장 지역의 주도인 우루무치에 위치한 폭스바겐 그룹의 합작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인 SAIC-폭스바겐(신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5일, 폭스바겐은 독일에 기반을 둔 경영 컨설팅 기업인 Löning-Human Rights & Responsible Business GmbH (르닝 인권과 책임있는 사업,이하 Löning)이 공장의 감사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명시되지 않은 중국 심천 지역에 기반을 둔 법률 사무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Löning이 현장에서 동행 하였다.

많은 위구르 및 인권 단체가 폭스바겐의 감사를 비난하였다. 위구르 지역에서의 억압과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 노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위구르 지역의 어떠한 사업장에 강제 노동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기업 실사에 따라 이러한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 노동 및 인권 조사의 방법론에 필수 요소인 노동자 인터뷰는 노동자가 보복의 위험 때문에 강제 노동이나 기타 인권 문제에 대해 공장 감사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과 억압이 존재하며, 시민 공간이 폐쇄된 상태다.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규칙을 조금만 위반해도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인권 단체와 유엔이 기록한 바와 같이 위구르족은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기술을 활용한 광범위한 디지털 및 개인 감시 시스템 때문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위구르족은 사적인 공간에서도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감사는  중국 정부의 감시 없이는 불가능하며 감사인에게 노동 환경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 중국 정부는 국제 감사 기업의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인들은 얼굴 인식과 신체 및 디지털 활동 추적을 포함한 극도의 감시를 호소했다. 감사 기업들 중 다수가 억압적인 환경과 감사인 및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수년 전에 위구르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금융 타임스 인터뷰에서, Löning 직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본사 직원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다. 더불어, 설립자이자 경영 이사인 마르쿠스 뢰닝(Markus Löning)은 사회감사의 핵심 요소인 노동자 인터뷰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감사의 주요 기반은 인터뷰가 아닌 해당 공장의 197명 직원과 관련된 문서 검토였으며, 인터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더라도 인터뷰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강제 노동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의 신장 내 존재의 '상징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마르쿠스 뢰닝의 발언은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노동 프로그램을 대규모 자의적 구금, 감시, 가족 강제 이별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위구르족과 기타 투르크족 및 무슬림 다수 민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의 정도"는 다른 제한과 박탈의 맥락에서 "국제 범죄, 특히 반인류적 범죄를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위구르 강제 노동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와 기타 투르크족 및 무슬림 다수 민족에 대한 박해를 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장 내의 상황 및 위구르 지역의 박해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대한 위험은 이러한 넓은 맥락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폭스바겐은 독일 윤리 주주 협회 (Association of Ethical Shareholders Germany), 독일 위협받는 민족을 위한 협회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Germany)와 세계 위구르 의회(World Uyghur Congress)로부터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관해 직접 질문을 받았지만 폭스바겐은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SAIC와 폭스바겐의 합작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위구르 지역] 투르판 시험용 트랙 건설에 강제 노동이 사용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폭스바겐은 "[위구르 지역]에서의 향후 사업 활동 방향에 대해 현재 비지배 합작사인 (non-controlled joint venture) SAIC-폭스바겐과 협의 중이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집중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구르 지역과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강제 노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인류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관계 단절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일치하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최근 지침에 따르면 "UNGP는 기업이 그러한 피해에 기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는 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영향력이 부족한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신속하게 [거래 관계 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감사 회사(및 인증 기관)는:

  • 위구르 지역에서의 노동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업에게 위구르 지역의 모든 영업 및 공급망 연결을 중단하여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 노동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사회감사가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 노동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위구르 강제 노동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 위구르 지역에서 감사를 의뢰하거나 제품에 위구르 강제 노동이 없다는 증거로 공급업체의 감사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하고 위구르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 위구르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도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

  • 위구르 지역 외부에 위치한 모든 공급업체 사업장에서 국가가 강요한 강제 노동 시스템을 통한 위구르인, 투르크족 또는 무슬림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 위구르 지역에서 실시된 노동 감사 및 인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공급망 및 강제노동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실사 및 강제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설계 또는 시행할 때 위구르 지역과 같이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 노동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 및 인증을 단독으로 인권 실사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 금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제품군의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이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CPDH Burundi

  2.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3. Anti-Slavery International

  4. Association of Ethical Shareholders Germany

  5. Australian Uyghur Tangritagh Women’s Association

  6. Be Slavery Free

  7. Campaign For Uyghurs

  8. CAP Liberté de Conscience

  9. Casa de Esperanza

  10. CFIE

  11. Climate Rights International

  12. Coretta and Martin Luther King Institute for Peace

  13. Corporate Accountability Lab

  14. Dutch Uyghur Human Rights Foundation

  15. Ekō

  16.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17. Equidem

  18. ETI Sweden

  19.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20. Freedom United

  21. Global Labor Justice-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22. Global Legal Action Network

  23. Global Rights Compliance

  24. Green America

  25. Grupo de Apoio ao Tibete-Portugal

  26. Human Rights Foundation

  27. Human Rights Now

  28. Human Rights Watch

  29. 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

  30. Irish Uyghur Cultural Association

  31.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 FIDU

  32. Japan Uyghur Association

  33. Jewish Movement for Uyghur Freedom

  34. Labour Behind the Label

  35. Lady Lawyer Foundation

  36. Maquila Solidarity Network (MSN)

  37. Mighty Earth

  38. Montreal Institute for Genocide and Human Rights Studies

  39. No Business With Genocide

  40. Norwegian Uyghur Committee

  41. Partners for Dignity and Rights

  42. Public Citizen

  43. René Cassin, the Jewish voice for human rights

  44. Sisters of St. Dominic of Blauvelt, N.Y.

  45. SlaveFree Today

  46. Social Justice Coordinator for SMR Investments in USA

  47.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Germany

  48. The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

  49. The 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

  50. Transparentem

  51. UAW

  52. UNISON

  53. Uniting Church in Australia, Synod of Victoria and Tasmania

  54. Unseen

  55. Uyghur American Association

  56. Uyghur Association of Victoria, Australia

  57. Uyghur Center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UZDM)

  58. Uyghur Human Rights Project (UHRP)

  59. 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RAP)

  60. Worker Rights Consortium

  61. Worker-driven Social Responsibility Network

  62. World Uyghur Congress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