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환영하며

2024년 3월 26일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환영하며- 

원양 이주 어선원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한 발 내딛어 

실효성 있는 이행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국적에 따른 차별 철폐와 법적 구속력 있는 방안 마련으로 나아가야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과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은 2024.3.26일 해양수산부-시민단체-산업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이하 “추가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은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지금까지 정부는 이주 어선원 인권 보호정책 수립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원양 산업계과 한국인 어선원으로 구성된 노조와만 대화를 하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개선 의지를 가지고 원양 산업계뿐 아니라 원양 이주 어선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책 결정 거버넌스의 선사례라 평가한다. 

둘째,  지금까지 정부는 ‘인권 침해’의 범위를 폭행이나 성추행 등으로 매우 좁게 이해를 하고 원양 이주 어선원의 인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정의 및 지표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개선방안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로감독은 정부가 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양 이주 어선원 인권 침해 모니터링은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선사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부와 노조는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공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본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정부는 원양 어선에 대한 근로 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원양 이주 어선원 인권 침해 모니터링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단순히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계획을 설계할 때부터 참여하도록 하였고, 위험이 높은 선박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불시점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그동안 긴 항해 기간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본 개선방안에서 참치연승선은 의무적으로 출항 후 1년 이내에 기항지에 최소 1회 입항하여 어선원이 하선할 수 있도록 한 것.

  • 그동안 송출수수료 및 이탈보증금이 임금 유보와 공제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징수되어 왔으나 본 개선방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임금 차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감독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

  • 그동안 출국-항해-입국 전 과정에서 원양 이주 어선원의 여권이 압수되는 관행이 있었으나 본 개선방안은 선내 공용 공간에 원양 이주 어선원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별 보관함을 설치하고 선원법 50조의 2을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이 금지되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 것

  • 그동안 원양 이주 어선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본 개선방안을 통해 원양 이주 어선원 인권 침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장기적인 원양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

  • 그동안 원양 이주 어선원들은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본 개선방안은 원양 이주 어선원이 자신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안전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것.

  • 원양 이주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 비준을 위해 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약 내용을 단계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점.


하지만 금번 추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 비준과 이행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로드맵 제시에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한 점

  • 비율급제(보합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의 해택이 선사와 한국인 어선원에게만 고스란이 가는 현실에서 선원법(근로기준법 제6조)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는 최저임금 차별과 초과근로수당 부재 그리고 노동시간 제한에 관한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송출입 비리 근절을 위해서 하기 위해 선원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지만 선사(송입업체)가 원양 이주 어선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관련해서는 본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어 진 점

  • 송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송출국 정부와 협력하여 관리감독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식수 제공, 휴식시간 보장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이행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점.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규모는 세계 4위이지만 이는 어선원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이주 어선원의 노동력(착취)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정부-시민단체-업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선방안은 원양 이주 어선원의 인권 침해 예방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개선방안은 여전히 국내외적인 인권 규범의 시각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구체적이지 않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본 개선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이행점검 및 추가협의을 통해 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본 개선방안에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및 법 개정이 이루어져 원양 이주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정의재단

최종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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