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4년만에, 정치적 자유를 탄압받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살아온 한 난민이 코로나 19가 만연하던 시절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건에 대하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와 달리 난민인정자는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원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설시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주었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미쳤다. 당시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위 시행계획은 보편적인 재난 앞에 누가 정당한 구성원인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고, 박해받던 국적국과 관계를 끊고 한국 사회의 보호 속에 살게 된 난민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확인을 거절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계획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실제로는 한국사회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 이방인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또다시 차별의 벽을 세웠다.
난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선도적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난민의 한국 사회 속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자유권에 중점을 둔 법적이며 실제적인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으나, 난민의 사회적 권리 및 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결한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례를 그동안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정이 실제적인 구제를 가져오긴 어렵더라도, 난민 자신이 받았던 대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었음을 확인한 이 사건을 통해 한국에 뿌리내려 경계 속에 살고 있는 난민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그리고 당연히 보호 되었어야 할 난민의 권리가 확인되기를 바란다. 향후에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난민의 자유권뿐 아니라 사회권 역시 함께 확인하고 옹호하며 다퉈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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