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외 시민단체, 어선원 시신 바다에 버린 롱싱 629호를 IUU어선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

2020년 7월 22일

국내외 시민단체, 어선원 시신 바다에 버린 롱싱 629호(Longxing 629)를 IUU어선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멸종위기종 상어 포획 알려

 

7월 22일에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을 포함한 국내외 총 31개의 시민단체들이 롱싱 629호(Longxing 629)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의 의장에게 전달했다(첨부자료 1 참고). 이들은 서한을 통해서 WCPFC와 관련 국가들이 롱싱 629호를 IUU어선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사건 당시 롱싱 629호의 비보고 해상 환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롱싱 629호가 △상어 보전과 관리에 대한 조치인 CMM 2010-07과 CMM 2014-05, △환적 규제에 대한 조치인 CMM 2009-06, △어선원 노동 기준에 대한 결의안 Resolution 2018-0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IMGS)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롱싱 629호가 IUU 어선으로 지정되면,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중서부태평양 내의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자국의 어선이 IUU어선 목록에 등재되게 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이나 EU 등에게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수산물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하 EU)은 WCPFC와 같은 국제수산기구가 지정한 IUU 어선을 자동적으로 EU의 IUU어선 목록에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선례에 비추어보면 중국은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롱싱 629호 사건은 과거 한국이 2013년 EU와 미국, 그리고 2019년 미국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위반사례와 비하여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롱싱 629호는 어선에서의 인신매매가 불법어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건”이라며,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해서 WCPFC, EU, 미국 등이 중국에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중국 원양어업의 IUU어업 사례는 매년 보고되고 있지만 EU나 미국이 중국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WCPFC가 롱싱 629호를 IUU 어선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보존관리조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선례는 IUU어업과 선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환경운동연합은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롱싱 629호의 IUU어업 행위와 선상에서 중국인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록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국제협약(WCPFC 보존관리조치 및 결의안, 선박용 국제의료지침서,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지 분석하였다(첨부자료 2 참고).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해당 행위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협약이 담고 있는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롱싱 629호 사건은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 629호가 지난해 12월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불법적인 샥스핀 조업을 하던 중 사망한 어선원 3인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부산항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던 선원들이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WCPFC는 26개 회원국, 7개의 참여 속령(Participating Territories), 8개 협력적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수산기구이며, 오는 9월 기술이행위원회, 12월 연례 총회를 통해서 조업할당량 및 IUU 어선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07.22.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첨부자료1. WCPFC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

첨부자료2. 롱싱 629호 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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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재단은 지난 4월, 롱싱629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IUU어업을 MBC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리며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국어선 롱싱 629호의 이주어선원들 포스트와 롱싱 629호 중국 어선 인신매매 사건 언론 보도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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