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이 고발될 일인가!
공인노무사회의 후안무치한 고발을 규탄한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민주노총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들은 오소장이 이주노동자를 대리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건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인노무사회에서까지 이런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공격을 한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법제도, 언어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현실, 통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정 등 이중 삼중의 굴레로 인해 착취와 차별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노조의 조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원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 무료 상담을 하고, 대신하여 진정을 내는 활동을 수십 년간 해 왔고 이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각 지자체 산하 위탁 센터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활동이 문제라면 공인노무사회는 이들 노동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들부터 고발해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이주인권단체들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10년 넘게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다. “본 센터는 민주노총 경주지부의 지원금과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자, 한국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향상을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이주 운동단체입니다. 우리는 경주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상담(임금체불/산업재해/고용허가제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뿐 아니라 노동청 진정/고발 등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지원되며,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인권단체들 가운데서도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감독관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문제 해결을 잘 하기에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들어온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렇게나 헌신하고 성과가 있으면 오히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다.
공인노무사회의 말대로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악의적인 뒤집어씌우기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낼 형편도 안되거니와 노동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동자센터는 무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수료가 있었다면 10년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혹시 공인노무사회는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너무 잘하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찾아가니,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라는 인식으로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나 치졸하다.
심지어 한국경제의 기사에서는 “포항 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변호사법과 노무사법 위반은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동안 노동청은 왜 고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공격하는 악의적인 내용 말고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전형적인 혐오성 기사에 대해 한국경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 120만에 달하는 시대에 아직도 노동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은 내국인의 3배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인간적인 임시가건물 숙소에 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업주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는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에 열 몇시간을 일하는 초장시간 저임금, 휴일 없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 퇴직금, 산재, 사업장 변경, 폭언폭행,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무수한 문제들로 고통받는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구조와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또한 개별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노동청으로, 출입국으로, 지자체로, 보건소로, 병원 등으로 백방으로 뛰어 왔다. 공인노무사회의 말대로라면 그런 활동이 다 위법이란 말인가. 그들의 고발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라는 하나의 단체에 대한 고발을 넘어 모든 이주인권단체에 대한 고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에 강력히 분노하며 규탄한다. 즉각 고발을 철회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총경주지부, 이주민법률지원센터모모, 이주노동119,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오미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성요셉노동자의집, 한삶의집, 화우공익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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