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2019 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180 억원 벌금형 선고

2021년 11월 18일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공익법센터 어필 (담당: 정신영 sychung@apil.or.kr, 02-3478-0529)
제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180억원 벌금형 선고
날짜 2021. 11. 18.

 보도자료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2019 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180 억원 벌금형 선고

 

  • 11 월 10 일,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 주, 렌갓(Rengat) 지방 법원 삼성물산 인니팜법인 환경법 위반으로 180 억원 벌금형 선고
  • 삼성물산 인니팜법인 내 사업장 580ha 에 2019 년 9 월, 3 주 동안 대규모 화재 발생, 인근 환경 훼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 입혀
  •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은 책임 회피하며 항소
  • 인니·한국 시민단체, 삼성물산에 산불 피해에 대한 책임과 지역주민과의 토지분쟁 해결에 나설 것 촉구

인도네시아 렌갓 지방법원(Rengat District Court)은 2021 년 11 월 10 일, 삼성물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Gandaerah Hendana(이하, 간다에라)가 2019 년 9 월 발생한 화재로 환경을 훼손하여,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및 관리법(UU No.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을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2019 년 9 월 3 일, 간다에라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 및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간다에라는 화재 발생 9 일이 지난 후, 정부의 산림 및 토지 화재 TF 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후에야 기초적인 화재진압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화재 발생 후 21일 후인 24일에 내린 폭우로 화재가 겨우 진압되었다. 법원은 간다에라가 화재 예방 및 진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경훼손기준을 초과한 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판단을 하고, 약 6 억 6 천만원(8,000,000,000 IDR)의 벌금과 더불어 화재지역 복구비로 약 173 억 7 천만원(208,848,730,000 IDR)의 추가 형사조치를 선고하였다.

<간다에라 사업장 내에 화재 장소에 2019년 9월 1일 Indragiri Hulu Police 경찰이 세운 표지판 (촬영일자: 2019년 11월 17일) ©Jikalahari>

화재는 여의도 면적에 두배에 이르는 580ha 의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하여 1,566 톤의 탄소를 비롯해 2,300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해당 지역 토질의 산성, 유기질,질소,수분함량,및토양용적밀도및토양공극성이모두훼손되었다고밝혔으며,해당지역회복을위해 약 173 억 7 천만원 (208,848,730,000 IDR)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이탄지(peatland)의 생태계는 화재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 한편, 화재 발생 기간 동안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휴교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마을의 각종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간다에라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1 년 11 월 17 일 뻬깐바루 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Pekanbaru)에 항소를 하였다. 간다에라는 화재가 발생한 580ha 지역에 대한 사용권(HGU)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화재 발생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오랫동안 토지분쟁이 있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돌려줄 것을 간다에라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간다에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팜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2월, 화재 발생 후 환경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하였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간다에라가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간다에라가 화재 당시에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다에라에게 화재로 인한 환경파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간다에라 사업장 내에 화재로 소실된 팜나무 (촬영일자: 2019년 11월 17일) ©Jikalahari>

인도네시아 산불 감시 NGO 지카라하리(Jikalahari)의 마데 알리(Made Ali) 활동가는 “2019 년도 화재로 인해 토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간다에라는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벌금을 납부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재앙에 가까운 산불에 책임이 있는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에 대한 인도네시아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은 사업장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삼성물산은 토지 분쟁을 핑계로 화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분쟁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간다에라는 지속가능성 인증(RSPO) 취득 및 환경사회정책(NDPE) 등을 채택하며 친환경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간다에라는 화재 발생 4 개월 전에 NDPE 정책을 발표해 무화재 정책(Zero burning policy)과 이탄지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다. 삼성은 이제라도 화재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스스로 발표한 각종 사회책임 정책과 인증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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