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려아연, 국제법 위반 논란 TMC 투자 답변… 환경·사회적 책임 여전히 미흡

2025년 9월 24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공익법센터 어필·심해보전연합(DSCC), 고려아연 TMC 투자 관련 우려 제기 및 공개 질의서 전달

TMC 투자 건에 대한 국제법·정부정책 정합성, 계약상 안전장치, ESG 공약 부합성 등 답변 요구

지난 2025년 6월, 고려아연은 캐나다 심해저 광물개발기업 TMC(The Metals Company)에 약 1,8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단행하였다.

TMC는 국제해저기구(ISA)의 정식 승인 없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심해저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larion-Clipperton Zone, 이하 CCZ)에서 상업적 망간단괴 채굴을 시도하고 있다. CCZ는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 위치한 해역으로, 이에 대한 무단 채굴 시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체계와의 정합성 논란을 촉발했으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제법 위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려아연의 TMC 투자 건에 대하여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CORI), 공익법센터 어필(APIL) 및 DSCC(Deep Sea Conservation Coalition, 이하 심해보전연합)는 △국제법·정부정책 정합성 △계약상 리스크 통제(계약 해지·중단 및 ISA 미승인 자원 비정련·비유통 원칙)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공개 소통 계획 △ESG 공약 부합성 및 인권·환경 실사 공개에 관해 공식 질의서를 지난 7월 22일에 전달하였다.

고려아연은 8월 20일자 답변서를 통해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려아연은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심해저 채광을 핵심광물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기 때문에 TMC에 대한 투자는 단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대표 김은희 박사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해 채광은 해저 생물의 서식지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교란, 인공 조명, 소음 등으로 인해 심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상업적 채광은 지금까지의 탐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환경적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박사는 “심해 생태계는 아직 어떤 종들이 서식하는지조차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생물종이 많아 서식지가 한 번 훼손되면 복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업적 규모의 채광 활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나우루처럼 국제적 영향력이 제한된 국가를 앞세워 채광 산업을 추진하는 TMC와 같은 기업에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던컨 커리(Duncan Currie) 심해보전연합 국제법 자문위원은 “국제법은 명확하다”면서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공익법센터 어필, DSCC는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본 투자 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시민사회·학계)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사안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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