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어선원 임금체불 및 신분증 불법 압수 조사 거부 해양수산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도 당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왜 조사를 거부하는가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10월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신분증 불법압수를 당한 이주어선원의 진정을 접수거부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은 선주의 임금체불 및 신분증 불법 압수에 대한 이주어선원의 진정을 대리한 노무사에게 “이탈 선원이므로 경찰과 출입국당국에 신고하겠다”며 진정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후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다시 진정을 접수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노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당했다. 이후 네트워크가 2025년 9월 14일자로 공식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답변만을 회신했다.
임금체불은 절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연간 임금체불액은 1,200억 원을 상회한다. 이에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출입국 통보 면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주노동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과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은 “진정 접수를 거부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해구제 절차를 봉쇄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오히려 선주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통보의무면제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회피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이주어선원은 일하는 선박을 임의로 옮길 수 없는데, 어떤 선주들은 자신이 고용한 이주어선원을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선박 외의 장소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은 계약서 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이주어선원을 불법파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국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석 강요, 대리자 자격 문제, 전화 불응을 이유로 사건을 임의 종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담 후 사건 접수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식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을 징계하고, 진정 거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 조치를 취할 것,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어선원이 안전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노동착취·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원근로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어선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신분증 압수를 한 선주를 선원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이주어선원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 및 통보의무 면제와 진정 접수거부, 부실한 선원근로감독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해양수산부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원근로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라!”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연간 임금체불액은 1,200억 원을 넘고, 선주민 노동자의 2~3배에 달한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출입국 통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주어선원들은 고립된 섬과 선박에서 일하며 권리구제기관에 접근조차 어렵다. 착취적인 환경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뒤, 미등록 체류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 위반 등 노동범죄를 조사해야 할 선원 근로감독관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신분증 압수에 대한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중대범죄’라 언급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더 나아가 조장하는 행위이다.
지난 7월,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협력 노무사는 2019하람호와 목연호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임금체불과 여권·등록증 불법 압수 사건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하려 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무단이탈한 선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진정 접수를 거부했다. 9월 재차 시도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고, 서류는 반송되었다. 피해자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사본 요구에 대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선원법 제43조의 계약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진정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9하람호의 선주 또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빈번히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 진정 당사자인 선원은 근로계약서 상 2019하람호에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방주호에 승선했다. 2019 하람호의 선주는 신방주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도 한데, 신방주호는 2025년 2월, 화재로 3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3명의 선원이 실종된 배이다. 신방주호 화재 당시 선장은 선원명부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필수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기관장 또한 승선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방주호에서 실종 혹은 사망한 선원들 일부도 실제 근로계약서 상 승선 선박은 신방주호가 아니었고, 여러 배를 옮겨 가며 불법적으로 승선시켜왔다.
이처럼 어선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폭행, 장시간 노동, 신분증 압수 등 전형적인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도입과 관리를 수협중앙회와 민간 송출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송출비리와 중간착취가 만연하다. 모든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며, 선원법 제외조항으로 인한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극단의 장시간 노동, 만성적 임금체불,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빈번한 산업재해, 근로계약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이나 다른 업무로의 불법 고용, 폭행‧폭언 등 각종 인권침해와 함께 이탈을 막고 강제노동을 지속하기 위한 채무보증, 신분증과 통장 압수 등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지표들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 태만하고 부실한 근로감독이 더해져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은 그 인원이 극히 소수인데다 근로감독 업무에 전업하지 않고 보직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는 선원 근로감독관의 업무 행태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공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이주어선원의 진정 접수를 거부한 선원근로감독관을 징계하고 이주어선원의 권리를 즉각 구제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어선원이 안전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원근로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라!
▣ 붙임문서2. 발언문
발언1 : 사건의 개요와 고발 요지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왜 선원이주노동자의 진정 접수를 거부하는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전국 곳곳에서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사고, 여권압류,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 등을 상담하러 오는 곳이다. 제주에서, 통영에서, 여수에서, 인천에서, 군산에서, 강릉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지금까지 센터 설립 이후 수많은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침해받은 권리를 찾기 위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거쳐 갔다.
왜 이들이 지척에 있는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침해받은 권리와, 선주와 관리회사에 의한 위법행위를 구제받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인 경주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경주센터는 2023년부터 열악한 선원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곳곳의 노무사들을 통해 상담온 선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지원했다.
지난 7월 경 부산지역 지원노무사의 공백으로 1년여간 묵혀있던 상담을 지원할 노무사를 힘들게 찾아 지원을 요청했고 담당노무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접수하러 갔으나 접수를 거부당했다. 지원 노무사는 선원감독관이 “진정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진정조사가 끝나면 경찰 또는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진정의뢰인을 보호할 수 없겠다며 진정을 포기했다.
9월 4일 경주센터는 선원들의 사건 시효도 임박한 상황이라 직접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접수 사실에 대한 안내도 없던 9월 8일 담당선원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 1. “노무사회의 의견이 노무사가 아니면 진정대리 자격이 없다.”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 2. 선원이주노동자의 소재를 물으며 “출입국에 확인했고 이탈 선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신고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3. 심지어 “센터가 상담 온 이주노동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로 돈을 빼 갈수도 있잔느냐”며 진정접수를 거부했다.
9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진정접수를 거부하는 반려공문을 센터로 발송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의 이런 행태를 보면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왜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체불임금을 신고하러 간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출입국으로 잡혀갔을지 누가 알겠는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한다.
악의적인 사장들이 경찰에 허위신고해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처럼 체불임금 신고한 이주노동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사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9월 3일 법무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임금체불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통보의무면제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표에서“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호기롭게 발표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등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해야 할 선원근로감독관이 범죄피해자의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진정조차 포기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 훈령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1조 1항에는 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3년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센터의 활동가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수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 진정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의 진정거부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진정, 고소·고발등 이주선원노동자들이 당한 사업주들의 위법한 행위를 다시 진정할 것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접수된 사건에 또다시 접수거부를 위한 근거 없는 주장과 책임회피 대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내고 선원들의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발언2 :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의 문제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이주어선원은 일하는 선박을 임의로 옮길 수 없다. 선주의 하선 동의 없이 다른 선박에서 일하는 경우 이주어선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선주 중에는 자신이 고용하는 이주어선원을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선박 외의 장소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이 소유하는 다른 어선이나 생선 가공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자신의 텃밭에서도 일을 하게한다. 선주는 이렇게 사업장과 관련한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주의 보복이 두려운 이주어선원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없고 해양수산부는 선원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경시는 인력배치에서도 드러난다. 근로감독관은 보직이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로감독관 수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 비해서도 턱없이 모자라다.
지난 7월 부산해양수산청이 접수를 거부한 진정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했던 선박의 선주는 2025년 2월 화재로 많은 선원들이 사망하고 실종 된 선박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화재가 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므로 혼승율 4(한국인어선원):6(이주어선원)의 상황에서 선주는 최소 2명의 선원을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승선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사업장과 관련한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선박이 전소하거나 침몰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승선해서 조업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조 활동, 재해 보상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근로감독을 해태하기 때문이다. 선원법에 따라 선주는 선원근로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신고 된 선원근로계약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보관은 하지 않고 확인만 한다고 한다. 그러니 신고한 후에 선주가 선원을 다른 선박에 파견·배치하는 등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하여도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근로감독을 할 자료가 수중에 없는 셈이다.
이에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선원근로감독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선박소유자가 이주어선원을 선원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선박 외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의 선원법과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라.
선박소유자가 이주어선원을 다른 선박에 불법적으로 파견·배치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신고한 선원근로계약서를 보관하면 지속적인 선원근로감독을 하라.
신고 된 선원근로계약과 공인 선원명부와 선박 입출항 신고서 상의 선원 명단 사이의 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발언3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 - 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국장
이주어선원의 임금체불 해결!
그 전에 누구에게 어떻게 진정해야 하는가?
전북 익산에 있는 저희 성요셉노동자의집에는 서남해안에서 일하고 있는 또는 일했던 이주어선원들의 상담이 들어온다. 임금의 지연지급이 몇 달씩 누적되어 본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이주어선원 관리업체에서는 하선처리를 해주고 새로운 선박으로 옮겨준다. 그리고 이전 선박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선주에게 연락 한번 해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하라고 안내해 주는 게 전부이다. 마치 피싱 사기에 당한 것처럼, 체불된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료 상담이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의 이주노동자센터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선박에서의 임금체불보다 하선 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전 선박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렇기에 현재 이주어선원이 일하고 있는 곳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다른 곳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상담을 받고 해당 선박의 등록지였던 대산, 군산, 목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접수하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는 것은 고사하고, 단지 진정을 접수되는 비율이 실제 상담 대비 채 20%도 되지 못한다.
지방수산청마다, 개별 선원근로감독관마다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1) 위임 자격을 문제 삼아, 진정을 거부하거나
2) 출석 조사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고 유선상 의견 청취 후 당사자 합의를 종용하거나
3) 장기 해상조업의 근무 여건 또는 통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지정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임의로 종결 처리하는 등
언제, 어떤 선원근로감독관을 상대하게 되는지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은 둘째로 치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가능여부 조차 이주어선원들에게는 복불복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해양수산청의 문턱이 이리 높으면, 현장의 수많은 이주어선원은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의 이주어선원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타의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나 방식이 개선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