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책임 연루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한국 NCP의 결정을 규탄함

2015년 8월 26일

2014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NGO들이 제출한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aises)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 는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7개월 만인, 2015년 7월 23일에 1차 평가 (Initial Assessment)를 통해 강제노동을 주도하는 우즈벡 정부와 피제기자 기업들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제기자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실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의제기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 그리고 그 투자자의 책임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UN 기업과인권 이행원칙 및 OECD 가이드라인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한국 NCP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OECD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통해 

OECD가이드라인과 UN기업과인권 이행원칙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내리다

2015년 7월 23일, 한국 정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연락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산업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하여 인지한 채 계속해서 면화를 구매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인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의 투자회사 중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정부가 OECD 가입국으로서의 이행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한국 NCP가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는데도, 이번 결정에서 보듯 한국NCP가 사건을 단순히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NCP가 추가절차 없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관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OECD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인권 실사주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강제노동이 기업의 운영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바, 기업이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기업과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찾아내고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모든 OECD 가입국은 다국적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및 미준수에 사안에 대하여 각 국가의 국가연락사무소(NCP)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12월, 한국의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앤티슬레이버리인터내셔널(Anti-Slavery International)과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은 한국 NCP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구입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인 포스코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에 대하여 OECD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정을 위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인 측은 우즈베키스탄 면화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강제노동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와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즈벡 정부에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의제기를 통해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 1996년 이후로 면화가공시설을 운영해왔으며, 우즈벡 내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면화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면화를 사용해왔음을 보여주었다.

201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의 생산 및 수확 과정에  백만명 이상의 시민과 농부들을 위협하여 강제동원하였다. 올 해 상반기만해도 우즈벡 정부는 수천명의 시민을 면화 농장의 준비에 강제로 동원하였고, 강제노동에 대하여 취재하고 기록하려는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였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권모임에 국제노동협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국제노동전문가를 추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한국 NCP는 “이의제기에서 피제기자의 기업활동과 제기된 쟁점 간에는 같은 공급망 내에 있어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제기자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실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고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이러한 한국 NCP 결정은 OECD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기업인권네트워크, 앤티슬래이버리인터내셔널과 코튼 캠페인은 한국 NCP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이의제기에 대하여 1차평가 이후의 조사를 수행한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며, OECD에 한국 정부가 NCP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진할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 NCP의 결정이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의 투자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우와 그 모회사인 포스코에 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사주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ILO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면화 생산 체계에서 강제노동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구매를 중단할 것과

2.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인권 위험과 침해에 대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면화 공급망에서의 인권 위험 및 침해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기구 및 공적 보고 체계를 설립할 것

2015년 8월 11일

기업인권네트워크

앤티슬레이버리인터내셔널

코튼 캠페인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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