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화산업에 아동 등의 노동력 투입은 중단돼야 하며 정치범에 대한 박해도 끝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우즈베키스탄이 사회 안정을 위해 훌륭한 법제도를 갖췄지만, 법은 주민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참조: “반기문 총장 ‘우즈벡, 하루 16시간 어린이 노동 끝내라’ 매일경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우즈벡 방문에 앞서, 어필이 속한 Cotton Campaign에서는 우즈벡 인권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사무총장 귀하,
다가오는 사무총장님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앞서, 저희는 사무총장께서 이 방문을 통해 타슈켄트(Tashkent) 관료들에게 정부의 대규모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그러한 관행을 중지하도록 권고해주십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국가의 주도하에 강제노동을 동원해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는 모두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고 우즈벡 정부가 이런 관행을 끝내도록 권고했습니다. 2015 년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임을 우즈벡 정부에게 상기시키며, 정부가 ILO 와 협력하여 강제노동을 종식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권감시단은 2014 년 우즈벡 정부가 농부들이 면화생산에 대한
국가할당량을 맞추도록 강제하고, 100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화를 수확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합니다. 우즈벡 정부는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강제아동노동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2014 년에는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성인 강제노동의 사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하여 교육과 보건
서비스가 저하되고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부당 취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5 년 봄, 관료들은 다시 한 번 아동들과 교사, 간호사 및 기타 공공기관 노동자들로 하여금 목화밭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면화생산의 강압적인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우즈벡 정부는 인권 문제를 보고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독립 NGO 들의 대표, 기자, 인권운동가는 그들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수감되거나, 폭행당하거나, 괴롭힘당하거나, 위협되는 것에 우려”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Muhammad Bekjanov 와 Azam Farmonov 는 정부의 강제노동 구조와 다른 인권 남용에 대해서 기록했고, 현재 조작된 혐의로 각각 16 년과 9 년의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정부는 Farmonov 씨의 형기를 5 년을 추가로 연장했고 Farmonov 씨는 귀하의 지지를 받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5 월 31 일, 우즈베키스탄의 경찰은 목화밭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이고 정부 조직적인 강제노동을 조사하고 기록하던 인권감시자 Elena Urlaeva 를 체포하고 잔인하게 취급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지난 13 년 동안 해당 국가의 접근권을 갖기 위한 13 번의 유엔 특별절차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은 2008 년부터 매년 접근을 요청해왔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즈벡 정부의 강제노동 구조는 법적 책임의 위험과 국내에 투자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위반을 수반합니다. 우즈벡 내 최대 규모의 목화가공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은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 구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TeliaSonera 는 우즈베키스탄 내 모든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제 조건이 목화 수확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서 참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귀하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에 대해 최고 수준의 우려와 이런 관행 중단의 필요성을 전달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희는 사무총장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려를 표하고, 우즈벡 정부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문의해주시길 촉구합니다.
1. 강제노동 폐지에 대한 ILO 협약 제 105 호를 적용하여 국가가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이를 기소하고, ILO 와 협력하여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ILO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국제사용자단체(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의 참여와 함께 농업 분야에 있어 주요 노동 기준을 감시하도록 제한 없는 권한을 허락하라
2. 독립적인 인권단체, 운동가, 기자들이 목화 분야에 있어 보복을 맞지 않고 조사하고 현실상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Muhammad Bekjanov 와 Azam Farmonov 와 같이 정치적인 동기로 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을 조건 없이 당장 석방하라
3. 농부들이 면화 가격을 생산가 이상으로 정하고 수확현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충분히 높여 자발적인 노동을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4. 국가가 목화 분야에서 얻는 지출과 수입을 우즈벡 최고의회(Uzbek Supreme Assembly)에 보고하고, 목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농부들에 대해 처벌하는 농지재분배를 중단하고, 할당량을 장려책으로 대체하고, 농업 분야의 공급자와 가공자에 대한 독점을 해지하여 목화 산업을 개정하라
5.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대한 ILO 협약 제 87 호를 비준하고 적용하라
6.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접근권을 요청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고, 다른 유엔 감시기구와 같이 모든 측면의 맨데이트 실현과 발행된 모든 권고를 시행하도록 충분히 협력하라
저희는 귀하의 리더십이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 관행을 중단하고 국제 인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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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인턴 김수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