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소금 수입금지조치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이다

2025년 4월 27일

2025년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수입금지조치 직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신안군 등 지방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발생한 일은 태평염전 임차인의 임금체불 문제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강제노동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소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금지조치 철회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태평염전의 소금 생산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1621 사건, 광주지법 2024노2528 사건)이 인정한 것만 5억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위 체불임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1

 

한국 정부는 2021년 개선조치로 더 이상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염전이 위치한 신안군이 속한 전라남도가 2022-2023년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발달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약 39.1%)들이 모집 및 고용 과정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이러한 조사 내용에 따르더라도 2021년 이후에도 염전에서의 노동이 ‘취약성의 남용’, ‘채무의 속박’, ‘기만’, ‘열악한 노동 및 생활 조건’, ‘장시간의 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유보 및 공제’라는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2021년 구출된 피해자가 2014년에 염전에 들어가 7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2021년 이후에도 강제노동을 하는 염전 노동자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부재 외에도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처벌되지 않고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가해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태평염전뿐 아니라 대규모 식품기업이 신안 염전을 자신의 공급망으로 두고 소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 어떠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 관세국경청에 의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확인된 후에도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발생을 부인하며 오히려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을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정부가 ‘염전 노예’ 사건이 국내에서 공론화 되었을 때에 강제노동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관세국경청은 한국정부가 다음의 권고를 이행하고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전보 받는 등 완전한 구제를 제공 받기 전까지는 태평염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1.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ILO 제29호 협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법에 의해 강제노동으로 형사 처벌되도록 입법을 포함한 조치를 할 것

  3.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4. 염전을 공급망으로 두고 있는 식품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5. 2022-2023 전라남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

  6. 염전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할 것 


2025년 4월 28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두레방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원곡(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요셉노동자의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와 인권연구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TJWG),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한국장애포럼, 화우공익재단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1621 사건 판결문 11면. “별지 범죄 일람표 7 연번 1, 2, 4, 8,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2017. 6. 1.부터 2021.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1,109,99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71면 이하. 49.3%가 유료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염전으로 유입되었는데, 그렇게 유입된 노동자 중에서 61.8%가 가불 및 선불금 공제를 경험하였고, 그 중에 17.6%는 소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8.8%는 소개 받은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가 다르고, 5.9%는 구직 희망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소개가 되었다. 33.3%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기간이 얼마인지 몰랐다. 24.6%는 소금생산 외의 다른 업무(벼농사, 양파농사, 김 양식, 텃밭 관리)도 해야 했다. 2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1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7.2%는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65.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26.1%는 급여명세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평균적으로 새벽 5시부터 밤 20시까지 일하여 1일 평균 14.5시간 노동을 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6.5일 노동하고, 한 달 중 평균 휴일 수는 1.8일에 불과했다. 11.6%는 임금은 연 단위로 받았으며, 월 평균 임금은 2,121,287원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의 약 2/3에 불과했다. 23.2%가 휴게 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50.7%는 다른 노동자와 숙소에서 동거했고, 사업주와 같이 사는 노동자도 18.8%에 이르렀다. 11.6%는 주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불만족한 이유로는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악취와 곰팡이가 있는 등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되었고 벌레가 많고 화장실이 실외에 있다고 하였다.  30.4%는 연차휴가가 없었고 37.7%는 연차휴가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10.1%는 병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11.6%는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고, 5.8%는 자유로운 외출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20.3%는 사업주와 협의해야만 퇴사나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7.2%는 이직이나 퇴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최종수정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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