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산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5년 4월 6일

2025년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태평염전이 미국에 수출하는 천일염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보고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에 수입금지를 당한 첫번째 사례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과정에서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평염전은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의 염전으로, 자체브랜드로 소금을 생산해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식품 기업에 소금을 납품해왔다. 신안의 섬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염전 부지 대부분을 여러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이들에게 천일염을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데 태평염전이 천일염 생산을 위탁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 장애인강제노동이 발생했다.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대해 지난 십 수년 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의수입금지조치가 나온 것이다. 염전 노예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1년 2월의 징역형에 그쳤다.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은 염전에서 구출이 된 후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로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가기가 일쑤였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반면 강제노동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그 소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익을 보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인도보류명령으로 태평염전이 생산해서 수출한 소금은 압류되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유통되지 못한다. 작년 말 EU에서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멕시코, 캐나다에도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인도보류명령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등을 개정해서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 특히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노동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태평염전을 비롯한 식품 기업은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실사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EU 등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는 불공정 경쟁을 막기위함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강제노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국도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입법을 통해 전세계적인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2025년 4월 7일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최종수정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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