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20년 3월 5일

2020년 2월, 어필은 지난 집담회에 이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부산과 경주에서 만난 18 명의 E-10 어선원 이주노동자와 전라북도의 섬에서 일하는 E-9 어선원 이주노동자 63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어필과 국제이주기구가 함께 발간했던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에 이어 한국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현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다에 붙잡히다”가 발간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이주어선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송출비용은 베트남 선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해 이주어선원의 상황이 더욱 더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게 시간과 휴일의 보장 없이 여전히 대다수의 이주어선원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63 명의 E-9 선원 중 44명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출비용 또한 지난 조사 이후로 더욱 증가해 한국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500만원, 베트남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탈을 막기 위한 이탈보증금 혹은 땅 문서나 학위증을 송출업체에 넘겨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국에서 이미 지불하고 온 것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한 후에도 관리비를 지속해서 내는 이가 상당수이며, 이탈을 막기 위해 몇개월에 한 번 씩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히 빈번해 조사에 참여한 E-10 어선원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전적인 족쇄에 더불어 또한 신분증과 통장압수는 이주어선원을 바다에 붙잡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차별적인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방법, 재해보상보험금 산정 방법과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폭언과 폭행 등, 2017년 조사 당시 문제되었던 점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숙소 환경 또한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게 바다 한가운데 더있는 바지선의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섬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경우 선주의 허락 없이 섬 밖으로 나가는 여객선을 탈 수 없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폭행, 폭언에 더한 금전적, 물질적 족쇄는 어필이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에서 도달했던 결론처럼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단순 인권침해적인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 팔레르모 의정서의 정의에 따른 인신매매 혹은 강제 노동의 그물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모든 일은 이주어선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하거나 차별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주어선원을 바다에 붙잡은 것은 착취와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선원이주노동자 네트워크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알선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2. 국적에 따른 차별 폐지와 동등 대우 – 최저임금 차별 폐지
  3. 공공부문에 의한 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 및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재해보상 차별 폐지
  4. 위법적인 동의서와 합의서 징구 금지
  5.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모니터링 강화
  6.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선원법 개정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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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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