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C 외국인추방 초안에 관한 의견(2013년 11월 30일 외교부 주최 간담회)

2013년 12월 4일

유엔헌장 제13조는 유엔총회의 역할 중에 하나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 장려”를 들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1946년 결의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을 설립하였고, ILC,는 그 동안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ILC는 제54차 회기에 2004년 외국인 추방을 작업주제로 확정하고. 카메룬의 Maurice Kamto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위 특별보고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 보고서를 ILC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제63차 회기에는 이중국적자와 다국적자의 추방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창설하였고, 2012년 제64차 회기 중에는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제1회독 초안(text of the draft articles on the expulsion of alien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first reading)을 채택하였습니다.

외국인추방 1회독 초안.pdf

ILC는 위 초안을 각 정부에 전달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2013년 11월 30일 “ILC ‘외국인 추방’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간담회에는 현 ILC 위원인 박기갑 교수가 위 초안 작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고,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인 김성준 박사,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추방‘ 초안은 32개 조항, 총 5개의 파트(일반규정, 금지되는 추방의 예, 추방대상 외국인의 권리보호, 특별 절차법적 규정, 추방의 법적 결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기존에 다른 협약 등(난민협약, 자유권 규약, 이주노동자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추방과 관련한 규범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기존의 다른 협약 등에서 인정한 규범들의 함의를 구체화한 규정들과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성문화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뒤의 2가지 카테고리와 관련해 한국의 맥락에서 특이한 규정 10가지만 꼽는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초안의 대부분은 적법 체류하는 외국인 뿐 아니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초안에 나오는 표현임)에게도 적용된다(제1조 제1항).

2. 추방시 그 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제5조, ICJ Ahmadou Sadio Diallo case)

3. 위장 추방은 금지된다(제11조)

4.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추방된 외국인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곳으로 추방을 하지 못한다(제23조 제2항)

5. 일반적으로 ‘입국불허‘는 추방이 아니지만, 난민의 입국불허는 추방이다

(제2조 a, 난민협약 제33조 참조).

6. 추방시 취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제16조)

7. 추방국은 추방대상 외국인의 가족생활권 존중해야 한다

(제20조, 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

8.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추방대상 외국인에 의해 제기된 항소는

추방결정을 중지시키는 효력을 갖는다(제27조)

9. 적법하게 체류하다가 불법 추방 된 외국인은 재입국할 수 있다(제29조)

10. 국제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추방은 추방국의 국가책임을 초래한다

(제31조).

이 날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외국인 추방 초안과 현재 한국의 법과 관행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은 한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일치 이므로, 초안에 반대를 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과 관향을 국제 협약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안의 규정들 중에 국제법의 발전이 담겨있는 것들도 있는데,  추방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미치는 의미(사회적 사형선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함)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초안이 가이드라인 보다는 조약의 형태로 채택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문은 아래 첨부합니다.

외국인추방규범초안_발제문_김종철.pdf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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