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네트워크 9월 회의

2011년 9월 4일

9월 2일 10시 피난처에서 월례 난민지원네트워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익법센터 APIL, 피난처, 난센, 동천, 휴먼아시아(아시아인권센터), UNHCR 등 난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자리 입니다(이번 모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패트릭 괴데 교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주로 난민법안과 failed asylum seeker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법안 중 법무부에서 의견을 준 “신속절차”와 “판정관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입국이후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나 절차를 명백히 남용할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남용적인 경우”라는 것이 해외의 법에도 포함된 구문이긴 하지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입국 후 1년후 사건을 신속절차로 처리한다는 것도 난민인정절차에 대하여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입국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판정관제도에 대해서 판정관의 전문성과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좋은 제안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절차의 투명성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9월에 열릴 국회에서 법안이 최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난민지원네트워크가 잘 힘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센 사무국장님께서 그동안 동안으로 사셨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멋지게 기르신 수염으로 협상과정에서 더 힘을 쓰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피난처 대표 이호택 대표님께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인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쉽지 않은 물음이었습니다..

  UNHCR에서 오신 크리스챤 법무관은 국내법을 존중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 단체들의 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그동안 교과서 속의 단어로만 알고 있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두시간 동안의 회의가 끝난 후, 난센, 동천의 활동가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으로 영양 보충까지 했으니~ 이 땅의 풀뿌리들이 날마다 더 튼튼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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