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일난민변호사 간담회 [Korean Refugee Lawyering MTG]

2013년 9월 13일

동경에서 난민법에 대한 한일난민변호사 간담회가 열리다

2013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동안 일본 동경에서 APRRN(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이 주최한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protection framework”이란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었는데요.  금번 APRRN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국측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심포지움 일정 중간인 10일 저녁에 한국에서 최근 제정된 난민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Japan Laywer’s Network for Refugees 소속 변호사들에게 ‘난민법의 내용과 실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참석자 : 

– (일본) 변호사 : Shogo Watanabe(와타나베 쇼고), Masao Suzuki(마사오 스즈키), Mitsuru Namba(미츠르 미츠르 남바), Ayane Odgawa(아야네 오다가와), Hiroshi Miyauchi(히로시 미야유치), 

– (일본) JAR 스탭등 : 자카시(츠쿠바 대학교),다이스케 스키모토, 마호 하다노, 유에, 간자케 하나에, 마에코, 사키가와, 다다, 이시(JAR), 오비(UNHCR), 신도(UNHCR)

– (한국) 김다애, 김연주(재단법인 동천), 김종철, 김세진, 이일(어필), 황필규, 김진(공감), 이호택, 김지윤, 오지수(피난처)

– (통역):  Kanako Matuoka(카나코 마츠오카)

일본 난민판에서는 입지전적인 분이신 이주미바시 법률사무소(Izumibashi Law Office)의 ‘와타나베 쇼고’ 변호사님과 여러 변호사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고, 한국에선 공익법센터 어필, 공감, 재단법인 동천, 피난처의 참가자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난민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 받으며 건강한 경쟁관계속에서 법제도와 실무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선 비록 부족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과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법제로 난민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측에서 상당한 관심과 자극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논의 내용

2시간 정도가 소요된 간담회는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님의 전체적인 난민법 개관,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의 난민법 제정경과설명,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의 일본측이 한국측에 사전에 전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조금도 쉴새없이 이루어졌는데요. 간담회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한국측 참가자분들이 나눠주신 내용들이 워낙 알차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 보다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속기한 내용을 적절히 편집하여 전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히로시 미야유치 : 2페이지에 나왔듯 회의의 목적을 5가지로 정해보았다. 1)어떻게 난민법의 제정에 이를 수 있었는지, 2)제정과정에서의 정치적, 법적 논의는 어떤 것이었는지, 3)특히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알고 싶으며, 4)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일 변호사 사법단체, 시민단체 사이에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5) 차후 난민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시민활동가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참석하는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을 위해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진행 방식에 대하여 먼저 한측에서 난민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 황필규 : 난민법의 제정경과등 일반적인 사항을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먼저 개관하고, 그리고 일측에서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감의 황필규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김종철변호사의 발표]

– 김종철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프로젝트 페이퍼 뒤편에 보면 작년에 제가 영어로 난민법에 대해 쓴 글이 있는데, 이를 기초로 말씀드리려 한다.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난민법의 주요 내용, 둘째 평가인데,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일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난민법이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3부분을 말하려 한다.

<난민법 입법과정>

 
난민법의 주요 내용은 ‘절차, 처우, 난민위원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겠다. 난민법의 제정 연혁은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님이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나중에 보충해주시면 좋겠다. 난민법에 대한 논의는 2004년에 있었던 실태조사에서 시작되었다. 
 
난민법 초안을 NGO활동가와 변호사들이 만들었고, 이 초안을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을 해서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연 난민법이 어떻게 하여 통과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NGO에서 오랫 동안 난민법 초안성안 작업부터 시작하여 준비했던 것, 그 다음은 황우여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마지막으로 법무부도 그 내용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법안의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모임을 가지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연구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일측에서 주신 프로젝트 페이퍼를 보면 꼼꼼하게 되어있는데, 항상 느끼지만 일본분들은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 그와 달리 일단 바꿔놓고 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일동 웃음). 그런데, 막상 법안을 만들고 보니까 준비가 덜 된 부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난민법의 제정이 만들어낸 변화의 존부>
 
동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난민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난민법이 시행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로 난민법이 2013. 7. 1.에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일 이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난민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오늘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둘째로, 난민법이 새롭게 생겼음에도, 시행 주체는 여전히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법무부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관행 자체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나빠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난민법 시행이후 많은 난민유입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다는 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난민법의 제정으로 남용적인 난민신청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좀 더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행정관행은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난민법제정운동을 할 때 최초부터 난민법을 제정할 것이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런데, 결국 난민법 제정안으로 간 중요한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의 이념은 국가안보의 이념이고, 난민법은 인간안보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전혀 서로 다르기에 이러한 두 법의 내용을 한 법률안에 녹여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독자적 난민법을 만드는 것은 성공했지만, 집행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 절차적 변화와 문제점>

 
이제 구체적으로 절차의 변화 세 가지를 설명하겠다. 1. 공항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 2. 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절차적 보장이 증진되었다는 것, 3. 재정착 난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항에서는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우연히 변호사나 활동가들이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사정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로비를 통해 임시상륙허가를 얻어 일단 입국시키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왔다. 제가 직접 아는 사례만 해도 5개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 5사례 모두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없어 입국이 거부되어 돌아갈 뻔했는데 그 이후 단체들의 개입으로 겨우 입국이 된 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람들은 만약 입국이 안 되었으면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여 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년에 매우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 태국을 거쳐 온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인데 인천공항에서 두 달반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강제송환되었다. 이 분은 인천 공항에서의 구금기간동안 하루 세끼 모두 지급되는 치킨 버거만 먹었고, 결국 송환되었는데 에티오피아로 돌아 가지 못하고 방콕에서 6달 동안 체류하였다가, 다행히도 태국에 있는 UNHCR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아 뉴질랜드로 재정착하였다. 과거에 법무부에서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거부해왔던 이유는 입국전의 땅은 물리적으로는 한국 영토이지만, 규범적으로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및 관행은 난민협약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거 출입국관리법의 해석 자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강화도 있다. 자격 있는 통역인에 의한 통역, 심사관이 난민신청자와 같은 성별이어야 한다는 것, 그 동안 활동가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과거에 이미 관행상 성립된 것들이 법률화 된 것들도 있는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서의 기록 후 기재된 내용 열람 및 확인 보장 등이 그것이다.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초안에는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고 후퇴하였다. 자신이 제출 한 자료의 열람, 등사권 규정도 생겼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이 자료들을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에는 이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서 변호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과거엔 이의신청에서 구두 진술 절차가 없었는데, 비록 재량규정이긴 하지만 구두 진술 절차가 제도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재정착 난민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이미 재정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심리 때문이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신청자들은 난민이 아니고, 난민캠프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한 난민이라고 생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닌가 한다.

이제부터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회부, 불회부 결정이란 절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 변호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난민인정절차의 개시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불회부 사유는 난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들은 대체로 불명확 할 뿐 아니라 문제가 많으며 소위 안전한 제3국 이론까지도 반영되어 있다. 이 문제는 불회부 결정이 난 경우에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불회부 결정 이후 불복기간 동안 신청자를 과연 어디에 머무르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있다. 
 
둘째, 심사절차의 적법절차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간이절차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프로젝터 페이퍼에서 이 조항을 accelerate procedure라고 영어로 표기하셨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간이절차는 난민인정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인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어서 우리들은 이를 신속절차가 아닌 간이절차라고 부른다. 간이절차로 가는 사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2)신청절차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등이 그 예다. 가장 문제가 있는 사유는 1년 이상 체류한 후 체류기간 만료직전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 간이절차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처우에 관한 변화와 문제점>

 
이제부터는 처우와 관련된 변화를 말씀드리면, 첫째, ‘난민인정자’와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이미 인정되어 왔던 것을 법제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은 실무상으로는 이미 도입되었던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는 ‘교육인정’,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결합 원칙과 관련해서 미성년 자녀들이 입국을 신청하면 그들의 입국을 허가해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 ‘난민신청자’와 관련해서는 많이 바뀌었는데, 신청자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과거 출입국관리법 시절과 달리 최초 신청, 이의신청, 소송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자의 범위에 포섭되게 되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강제송환과 관련해서 난민협약에는 송환 예외가 있고, 고문방지협약에는 송환 예외가 없는데, 난민법에는 고문방지협약상의 사유로도 강제송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난민신청자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신청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고,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우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신청 후 6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우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많은데, 난민신청자의 범위는 비록 확대되었지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는 신청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생계비 지원과 취업허가도 재량규정으로 두었다. 인도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난민인정자에 준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허가 규정만 들어왔다.

<난민법 초안에서 삭제된 부분들>

 
마지막으로 난민법 초안에 있었으나, 실제로 입법되지 않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금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규율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법 시행과 관련하여 절차 뿐 아니라 처우에 관한 규정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되어 평등권에 입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셋째, 난민의 정의에 관하여 초안에는 well-founded를 ‘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라고 규정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바뀌었다. 입증정도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인 ‘benefit of the doubt’도 초안엔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국가의 재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였던 국선변호사 제도 규정도 있었는데 초안과 달리 삭제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태로만 남았다. 귀화와 관련하여 난민이 신속하게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협약 규정을 반영한 조항이 초안에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저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일본측 변호사들]

– 황필규 :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호택 대표님이 난민법의 제정경과를 보충해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난민법의 제정경과 보충설명> 

 – 이호택 : 어떻게 난민법이 제정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다. NGO, 변호사, 인권위, UNHCR등 여러 난민활동 단위가 매월 만나면서 꾸준하게 실태조사, 타국 입법례 조사 등을 해왔고, 그 안에서 거의 완성된 형태의 법률안을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었다. 

 
법무부도 이미 상당히 난민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위 단위들에서 함께 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인데, 2005년경에 이미 법무부도 최초로 난민법 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무부 난민실을 중심으로 난민법 제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제정안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한 적이 있다. 사실 저희 NGO에서도 그 후 법안을 연구할 때 법무부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난민실을 중심으로 한 난민법 제정위원회와도 잘 교류하였고, 물론 그 의견도 우리 측에서 참고 하였다. 
 
UNHCR의 역할도 강조해야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 한국이 난민분야에 선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정부당국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국제기구의 고위직 사람을 초청하거나, 법안에 대해 논평하는 일도 있었다. 준비과정 및 제정 입법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논평을 냈고, 그 이후에도 UNHCR 본부 고위직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였다. 
 
‘일단 만들고 보자’도 한측의 중요한 입법전략 중 하나였다. 고치는 것은 쉽지만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 일단은 만들자 였다(일동 웃음). 그래서 우리가 난민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도 명확하게 결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제출한 부분 두 부분 중 하나가 공항만 에서의 신청이고, 다음이 처우부분 즉, 생계비와 취업허가관련 부분이었다. 
 
전략적으로 양보하고 협상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의무규정으로 되었던 것을 재량규정으로 몇 종류 바꾼 것들은 우리 측에서 양보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계비, 취업허가와 같은 것도 실제로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지만, 정부는 현재 의무규정처럼 해석하여 제도를 바람직하게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우리가 함께 난민법 제정운동을 추진하였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난민법 초안에는 JAR의 초안도 참고했다. 특히 재정착부분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일본에 많은 도움을 얻은 만큼 우리도 앞으로 일본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본측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 황필규 : 일측에서 보내주신 질문에서 빠진 것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꼭 난민법과 관련되진 않지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일단, 변호사들부터 보자면, 대한변협에 난민과 관련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김종철 변호사가 의장으로 계시고, 매달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법률교육, 난민신청단계를 포함한 법률구조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특정한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고 난민사건을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4개의 난민전담재판부도 생겼다. 그 재판부에서 난민사건만 하는 것은 아니라 노동사건도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생겼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본 UNHCR측의 질문]   

– 미츠르 남바 : 서울행정법원 말인가

– 황필규 : 그렇다.

– 스즈키 :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을 말하는 것인가

– 황필규 : 그렇다. 지방법원이 아니고 행정법원이다. 그리고 2년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난민재판과 관련된 해설서를 출판하였다. 공개된 자료이다. 지난주에는 서울행정법원 주최로 이주 및 난민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김종철 변호사와 제가 패널로 참석하였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 중 김종철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Reason of Possibility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대리했던 김종철 변호사나 저도 몰랐는데, 심포지움에 가보니 그 내용이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입증책임 제도를 받아들인 판례라고 해석하여 발표했다. 법원이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듯하나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를 잘 이용해서 주장할 예정이다. 
 
이제부터 질문을 훑으면서 답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질문 2번을 보시면, 난민법의 새로운 절차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공항난민신청은 예상대로 문제가 많은데 NGO와 변호사들이 잘 개입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신청자의 생계지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에 한해서는 신청접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취업허가는 예전에 난민신청한 사람 중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까지는 확대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질문 3번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NGO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계속 일을 하면서 서로 견해가 달라도 신뢰를 쌓아간 것이 큰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난민법 자체는 처음엔 반대했는데, 나중에 운동이 너무 강해지니 난민법은 받되, 내용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는 전략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결국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용에서 상당부분 밀렸다. 일본에서는 힘을 많이 길러서, 원하시는 내용을 잘 관철시키시기 바란다. 
 
질문 4번. MOJ와의 관계.. MOJ에 대해서는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념 혹은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 있는 논리구조였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이 제정되면 남용적 신청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 추측에 통계상 근거가 없다든지, 다양하게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을 했었다. 국회의원이 MOJ와 관계에서 든든한 백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질문 5번. 이미 대부분 설명하였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의신청 절차다. 조사관이 한 명 배치된 것 외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두진술이 원칙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다. 심지어 난민위원회에 여전히 국정원 직원 등 난민인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질문 6-1번. 김변호사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진 못했다.
 
질문 6-2번.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의 동석은 난민법 제정 이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가능 했고, 조서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터뷰에도 많이 개입할 수 있다. 간이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질문 6-3번. 과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몇 주 후에 인터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로서 면접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것도 원래 제출한 초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초안에는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 근거가 된 모든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난민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난민이 제출한 서류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률구조는 법원의 법률구조, 대한변협의 법률구조가 있다. 특히 변협의 법률구조는 소송 뿐 아니라 법무부 신청단계에도 적용된다. 통역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에는 별로 없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라고만 되어 있다. 면접조사시 통역과 번역은 제정전후 차이가 별로 없다. 
 
질문 5번.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규정은 난민신청자, 관계된 사람 전문가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보원 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난민조사관은 특별히 외부인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질문 8번. 유엔난민기구가 직접 인터뷰에 참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9번. 가족결합에서 가족을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근 법무부에서 비자나 입국허가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협력을 요청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질문 10번. 올해는 예산이 전무하기에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신청 후 6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허가는 보통 3월마다 갱신해야 하고, 고용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질문 11번. 한국은 난민신청자를 일반적으로는 구금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 난민신청한 경우,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여권이 위조된 경우, 경우에 따라 재신청한 경우, 최종적으로 난민불인정 된 이후 단속된 경우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한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자가 몇 년씩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구금에 관한 관행이 난민법 제정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허가는 조금 완화되고 있고, 재신청에 따른 구금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감사합니다.

– 히로시 미야유치 : 통역 가나코에게 박수를 쳐주자. 늦게 오신 분들도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란다.

 – 황필규 : UNHCR 일본 지부에서 오셨으니 한 말씀 덧붙이겠다. 한국에서는 UNHCR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법 제정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논의의 초안을 만들고, 제출하는 전 과정에 UNHCR이 함께 관여 했다. 실제로 난민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회 위원 및 보좌관을 NGO에서 일일이 만나러 다닐 경우에도 UNHCR이 항상 같이 갔다. 저희가 안을 내거나 법무부 의견이 나왔을 때마다 UNHCR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의 안 보다 UNHCR의 안이 더 진보적인 경우도 있었다. NGO와도 다양한 의견이 잘 조화를 이뤘듯이 UNHCR과도 잘 조화를 이뤘던 것이 큰 힘이었다. 일본의 UNHCR은 한국 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와타나베 쇼고: Internationl Association of Refugee Law Judges 소속 한국의 판사들이 일본에 온다고 들었는데,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오는 것인가

– 황필규 : 동경대의 난민센터에 트레이닝 스쿨이 있는데, 법관협회에서 4명이 훈련형태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한일 판사들끼리도 서로 교류하려고 계획했는데, 아마 판사끼리 교류하는 것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UNHCR 일본지부의 질문 및 답변>

– 오비(UNHCR 일본지부) :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3가지만 질문하겠다. 1) 통과과정의 부정적인 요소 2) 난민법 시행 향후의 과제 및 경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3)인도적 체류를 일본에선 두 단계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 이호택 : 1번. 난민법이 국민들의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통과된 면이 있어서, 정부 측은 최초엔 남용적 난민신청자들의 증가정도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국민들이 왜 난민들만 보호하려 하느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음이 문제다. 법안 의결이 가능한 날자를 이틀 남기고 통과되어, 법무부도 통과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도 잘한 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기에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의문이 있다.

– 황필규 : 2번에 대해 답하겠다. 아주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김종철 : 3번. 인도적 체류는 한국엔 한 종류밖에 없다. 그동안 인도적 체류지위를 ‘시혜적, 자의적’으로 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이미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이라든지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같이, 난민은 아니지만 보호해 줘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법적인 의무다. 강제송환금지가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도적 체류지위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직권발동만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청권도 명시하고, 처우도 난민에 준해서 보호해야하는 것이 초안이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신청권은 아예 인정되지 않았고, 개념정의는 불충분하게 규정되었고, 처우는 취업허가만 규정되었다.

– 히로시 미야유치 : 감사합니다(일동 박수). 2차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한다. 가나코에게도 박수를 쳐주자.

   간담회를 마치고

2시간동안 알차게 진행된 간담회는 근처 이자카야로 옮겨 자정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변호사님들과의 진지하고 흥미로운 대화와 더불어 일본의 회식 및 안주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진 한일 양국의 난민업무 종사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사안과 국면별로 힘을 모으고 서로 더 격려와 자극을 주며 열심히 활동해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의 난민법 제정과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했던 것을 선례로 삼아 더 알차고 멋진 난민법률 제정운동을, 한국은 집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난민법 개정 및 기타 소송운동을 각국에서 더욱더 가열차게 펼쳐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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