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신매매보고서(한국편)

2013년 7월 8일

2013년 6월 19일 미국무부가 해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펴내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소, 보호, 예방의 관점에서 각 나라가 인신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메기는데,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등급입니다.

  어필은 한국의 인신매매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뿐 아니라 관행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1등급이 한국에게는 과하다는 취지로 미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미국무부는 2012년 전격 통과된 (알리바이성)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개정안과 사조오양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1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조오양 사건의 수사 재개에 대해 말할 거 같으면, 어필이 공감, 희망법, 국제민주연대 등과 함께 임금체불에 관한 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항고를 했으나 2013년 7월 8일까지 아직도 항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무부는 인신매매 대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보고서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부분만을  나열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한국과 송출국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체불, 송출국에서 약속한 일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등을 강제노동 성격을 띠는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다.   

[기소/처벌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2013년 3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을 하여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를 갖게 되었다(그러나 이 형법 개정의 문제점, 특히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에는 턱없이 미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필에서 여러번 지적하였지요). 

개정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30건의 성 착취 인신매매 사건에서 범죄자가 처벌되었고(2012년에는 11건), 노동 착취 인신매매는 11건이 처벌(2012년에는 3건)되었다. 성 착취 인신매매자는 3년에서 5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노동 착취 인신매매자는 집행/선고 유예를 받았다.  

(위 보고서는 성/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집행/선고 유예율을 낮추고 소송 외에서 금전적인 합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형법과 부합하는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원양어선에서 일어난 강제노동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높였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재개는 시민 사회의 항고 때문이고, 2013년 7월 8일 현재까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인신 매매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국적기 를 단 어선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검찰의 기소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보호에 관해서]

고용노동부는 34개의 외국인 인력센터와 1개의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인력 센터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별 쉼터 1개를 운영하면서, 2012년 상반기 동안 3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체포된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상담사가 경찰관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2년 251명의 G-1 비자(기타 체류 비자) 소지자 가운데 최소한 1명이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다른 기관에)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보고서는 보호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 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남성 피해자를 지원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관해서]

2012년 9월에 통과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무효”라는 게시물과 여성가족부의 인신매매 핫라인에 관한 정보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정부는 위 법 조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불이행 한 18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3년 1월 국토해양부는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선박에 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문제가 된 호주에서의 한국 여성의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호주에 파견해서 한국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도록 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에 의한 아동성관광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에 연루된 한국 사람의 여권을 압수한 적이 있으나 그들이 아동성관광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2012년과 같이) 한국정부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으로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2012년에도 나온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시 나열하면) 노동 착취 목적 인신매매가 얼마나 광범위 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포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김종철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