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4년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이하 릴레이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일 변호사가 강연자로서, 안가영 인턴이 참석자로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난민은 누구인가(최원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원근 교수는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릴레이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종교적 사유로 인한 이주(난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그리고 유엔난민기구가 근현대적 난민 보호를 이끌어 왔고, 그 가운데 '난민' 또한 다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1951년 난민협약 제1조에 따라 난민을 정의합니다.

Article 1, A(2)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그러나 최원근 교수의 문제 의식은 난민이라는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발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전기를 거치며 난민이 이념의 도구로 전락했고, 탈냉전기에 들어서 도심 난민과 복합적 이주 현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만약 난민이 난민협약 제1조만 따르는 정태적 개념이라면, 새로운 사람들은 난민, 비난민도 아닌 누군가로 익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원근 교수는 '난민'은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나타나며, 이들을 보호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난민 보호'가 존속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해외 판례 및 국제 정세(이탁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이탁건 법무담당관(이하 이탁건 변호사)은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기능을 개괄하고, 최근에 발간한 유엔난민기구 지침의 동향을 살핀 다음, 난민 신청에 대한 해외 판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29조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와 교류,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유엔난민기구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를 감독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적극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엔난민기구가 여타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차별화되는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발간되는 중요 문서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민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대한 지침'입니다. 전자의 경우, 특정 국가의 정황 정보를 요약하고, 귀환 금지를 권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후자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14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31조에 따른 난민의 비정규적인 입국 또는 체재와 이동의 제한에 대한 비제재(Non-penalization)'가 발간되었습니다.

강의를 맺으며, 이탁건 변호사는 강제 징집에 주목하여 난민의 정의를 재검토했습니다. 내전, 무력 분쟁 등 일반화된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강제징집을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해외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공항 난민 현황 및 법률 지원 실무(문지혜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문지혜 변호사는 인천공항 난민 및 법률지원의 현황을 강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4월에 신생 출범한 '인천공항 난민지원 변호사단(이하 변호사단)'의 활동입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공항에서 체류 중인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고, 난민 신청 단계 중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을 전담하여 난민에게 직접적인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지혜 변호사는 변호사단이 실무에서 겪은 바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난민 신청 및 난민 면접 경험 공유(Alex)

예멘 출신 난민 Alex(이하 알렉스)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난민 제도에 대한 단상을 나누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면접 당사자임에도 면접 조서를 열람만 할 수 있을뿐, 소유할 수 없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누락 혹은 오기된 정보가 생기더라도, 난민 신청자는 제때 정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련의 지난한 신청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알렉스는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이 취소될 경우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의료, 금융 서비스를 보장받기 어렵고,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기초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도 있는 릴레이트가 계속되던 중, 알렉스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며 느낀 13년의 단상을 압축적으로 나눈 덕분에, 난민법률지원 너머의 사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재판 소송 실무에 관해 강의하는 이일 변호사
(왼쪽부터) 이현주 활동가, 김보미 변호사, 배보람 변호사, 홍석표 변호사, 권영실 변호사

난민 재판 소송 실무(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의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기 앞서, '시민의 이니셔티브'에도 주목해야 함을 환기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보충적 수용 경로(complementary pathways)는 난민이 아닌 다른 지위로서 난민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유학생, 숙련 노동자 등의 지위로 난민을 수용한 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일 변호사는 보충적 수용 경로를 난민 제도의 궁여지책으로 바라보는 시선보다, 시민의 손으로 일궈내는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이일 변호사는 난민에게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난민 소송에서 무슨 주장을 펼쳐야 하며, 최근 하급심 판결문으로 비추어 본 난민 소송 실무가 무엇인지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도는 난민을 점으로 만나지, 선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난민이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이 난민 소송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은 소송과 무관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소송에 매몰된 채 난민의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밖에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는 난민 소송의 고유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국적국 대사관 사실 조회가 필수적인지 등을 강의하면서 난민 소송의 A-Z를 다루었습니다.

사례 공유(김보미 변호사, 배보람 변호사, 홍석표 변호사, 권영실 변호사)

릴레이트 마지막 순서는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활동가의 진행 아래, 실제 난민법률지원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소수민족 박해를, 화우공익재단 배보람 변호사는 시리아 출신 난민의 정치적 박해를, 법무법인(유한)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의 정치적 박해를,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라크 출신 난민의 종교적 박해를 소개했습니다.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 배부 자료
대담 중인 이일 변호사와 최원근 교수

4시간이 넘는 릴레이트가 끝나고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난민법률지원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밀도 있고 종합적인 이번 릴레이트 끝에서 난민법률지원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응원합니다! 🍀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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