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롱싱 629호에 승선하여 일하던 선원들 모습)
지난 4월, 어필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부산에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세 명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며 질병에 시달리다 숨졌으며, 숨진 당일날 바다 위에서 수장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화상통화로 당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생존 선원들을 인터뷰하였고, 숨진 선원들의 사망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다가 이들의 배 롱싱 629호에서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 인신매매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롱싱 629호에서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때로는 휴식 없이 이틀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으며, 원래는 35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기로 했었지만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 명목의 공제와 유보, 임금체불로 그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동안 폭언과 폭행에 상시 시달렸지만 13개월 동안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한번도 항구로 돌아오지 않아 육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중국인 선원들은 생수를 마신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수한 물을 마셨는데, 생존한 선원들은 이 바닷물로 인해 선원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필은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편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롱싱 629호의 노동착취 및 인신매매 사건을 해경에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에 따라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해 일어난 사건 또한 한국이 수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필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인신매매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 첫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경이 어필의 고발로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인도네시아 선원 3 명이 숨지고 총 20명이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당한 이 사건은 한국에서 그 이상의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필은 5월 5일, 즉각적인 국제공조수사를 촉구하며 MBC 보도를 통해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보도로 사건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외국 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필은 다시 5월 8일, MBC 보도를 통해 해경이 Long Xing 629호 사건에 대해 단 하루동안 진행한 수사는 너무 짧고 단편적이었으며,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선에서의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롱싱629호 사건에 대한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롱싱 629호 중국 어선 인신매매 사건 언론 보도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존 선원들은 현재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어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을 모집하여 Long Xing 629호로 파견한 송출회사 CEO 세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구속되어 인신매매 죄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 일부는 체불되었던 임금을 돌려받았으며, 숨진 선원들의 유족 일부는 보상을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유족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필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에서 Long Xing 629호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 선박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롱싱 629호에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잘라 보관하고 사체는 바다에 버리는 샥스핀 조업 등, IUU어업을 한 정황 또한 드러났기 떄문입니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개입이 어려워 IUU어업과 선원들에 대한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롱싱 629호는 바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케이스입니다.
롱싱 629호 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는 어필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먼 바다에서는 취약한 사람들이 속거나 그들의 취약한 처지를 남용당해 그들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참치, 오징어, 명태를 잡기 위해 월급 40만원을 받으며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착취가 중국어선이나 한국어선, 그 어디에서도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어필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옹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어필 유투브 채널의 600만 조회수 MBC 뉴스 중국 어선 그 뒷 이야기 – 빠르동? Ep.18 영상과 김종철 변호사가 프레시안 아시아생각에 기고한 “이걸 알고도 ‘샥스핀’이 입에 넘어갈까요?”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서 캠페이너 작성]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20년 7월 8일
- 2020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