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D 최종견해 인신매매분야 모음]2025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 중 Human Trafficking분야 발췌번역

2025년 5월 14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2018년 이후 7년만에 2025년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위 있는 요구가 담긴 최종견해가 적실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총 119개 단체)"을 결성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위 최종견해 중 '난민, 비호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B.‬‭긍정적 측면‬‭‬

‭ 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취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환영한다:‬

‭ (a)‬ ‭ 2021년‬‭ 4월에‬‭ 채택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 C.‬‭ 우려 사항 및 권장 사항‬

‭ 인신매매‬

‭ 35.‬‭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제정‬‭ 등‬‭ 당사국이‬ ‭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및‬‭ 보호하며 ‬‭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당사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피해자‬‭ 식별이‬‭ 여전히‬‭ 부족하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수가‬‭ 적고,‬‭ 가해자에‬‭ 대한‬‭제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고용주에‬‭ 의한‬‭ 신분증‬‭ 압수‬‭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및‬‭ 강제‬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보다‬‭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인을‬‭ 우선하여‬‭ 성착취‬‭피해자를‬‭ 포함한‬‭피해자가‬‭ 적절한‬‭ 식별‬ 절차 없이 추방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

‬‭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벌‬‭조항을‬‭ 적절하게‬‭ 추가하고,‬‭ 인신매매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형법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

‭ (b)‬‭ 모든‬‭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조사하고,‬‭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출입국‬‭ 공무원과‬‭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식별지표 사용을 의무화할 것;‬‬

‭ (d)‬‭ 성착취‬‭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할 것;

‭ (e)‬‭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이주민이‬‭ 최소한‬‭ 적절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거나‬‭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제공할 것;‬

‭ (f)‬‭ 인신매매 피해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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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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