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2018년 이후 7년만에 2025년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위 있는 요구가 담긴 최종견해가 적실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총 119개 단체)"을 결성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위 최종견해 중 '난민, 비호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B.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취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4월에 채택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C. 우려 사항 및 권장 사항
인신매매
35.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제정 등 당사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및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당사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피해자 식별이 여전히 부족하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수가 적고, 가해자에 대한제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고용주에 의한 신분증 압수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및 강제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보다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인을 우선하여 성착취피해자를 포함한피해자가 적절한 식별 절차 없이 추방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벌조항을 적절하게 추가하고, 인신매매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형법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
(b) 모든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조사하고,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출입국 공무원과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식별지표 사용을 의무화할 것;
(d) 성착취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할 것;
(e)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이주민이 최소한 적절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거나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제공할 것;
(f) 인신매매 피해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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