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6년 11월 29일

(Resources: https://pixabay.com/en/korea-the-national-assembly-929495/)

지난 화요일 11월의 끝자락에 여의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와 윤지수, 이동규 인턴이 국회의사당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총 3부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3부인 “이주민, 난민 구금”에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대표로 참석한 이상한 사무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날의 심포지엄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부 “감염병 격리”, 2부.”합동신문” 그리고 3부 “이주민, 난민 구금” 총 3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이었던 “감염병 격리”에서는 얼마 전 크게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 의심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격리조치와 구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기초에 관하여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합동신문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북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인정받기까지 받을 수 있는 구금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토의되었고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 판결문’ 등 우리사회에서 있었던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실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3부 이주민, 난민 구금의 시간에는 사회에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발표에 고지운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난민 인권 소위 간사, 토론에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그리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에 발제를 맡은 고지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보호’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구금을 장기화시킴으로써 발생되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 변호사가 발표하였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호시설과 구금시설의 외국인 보호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행정절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신 구속과 비슷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긴급 보호 명령서 등 적법한 절차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보호되는지 혹은 무슨 사유로 조사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에게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현 체제는 구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관이 부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제한 없는 장기구금

고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에 대하여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있어, 그 결과, 1년 이상 장기 구금이 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도 빈번하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보호 일시해제조치의 자의성과 변호인 접견권 보장

출입국관리법 제 65조와 법무부훈령 등에 따르면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일시해제와 관련해 그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매우 넓게 인정되어서 사안마다 인정 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그 경계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피구금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또한 이들의 특별면회를 인정해주어야만 하지만 변호인이 특별면회를 신청할 경우 선임계를 제출해야만 하며, 이 기준 또한 각 외국인 보호소마다 달라 사실상 변호인이 이들을 변호하기 위한 면회를 가지는 것에 힘든 점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생활, 외출, 침구, 급식 등 외국인 보호소 내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이 법무부령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생활환경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부진료, 소송 중 재판기일 참석 등) 담당 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의 계호 하에 외국인들은 외출이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진료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이 일정치 아니하고 외부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소 내 내의 의무과장에게 진료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고 변호사는 외출허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위생 및 세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시설 내에서 의복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급하는 보호복을 착용하는데 이 보호복은 1주일마다 세탁을 하여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경우, 여성 보호 외국인들은 1주일에 한 번만 세탁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스스로 옷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제대로 건조되지 않을 경우 그 의복을 그대로 착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상 급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에게 1일 3식, 3찬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호 외국인들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이들에게 밥과 국 이외에 제공되는 반찬은 김치 이외의 반찬 1개가 전부라는 것이 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이상한 사무관은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외국인도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강제퇴거를 우선하고 있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강제퇴거집행을 하고 있을뿐이며, 그 전에는 출국명령을 먼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상 정의하고 있는 보호의 경우 피보호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으로 이는 일반적인 형사상 구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의 적법절차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출입국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규제분야에서는 동일한 행정기관으로 단속, 조사, 사범심사, 그리고 징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안전한 국경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인신구속 시 기본절차 준수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바로 보호 사유가 되는바, 만일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낭비일 뿐이며, 영장 발부로 인하여 오히려 외국인의 구금 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중하고 더 나아가 보호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행정력을 낭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 승인도 받고 있으며, 보호에 대한 취소소송도 가능하여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 특별면회와 접견권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인이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경우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면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 15일부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에 오히려 특별면회실을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출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이 함께 나가야 하는 점으로 인하여 그 응답이 즉각적이지는 못하나 그 심각성과 시급성 정도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1주일의 간격으로 일괄 교체해 주고 있고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세진 변호사는 원래 준비하였던 토론문 대신에 이상한 사무관의 위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발언을하였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하여 처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기간제한 없는 구금과 사법부의 심사를 배제한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인 자유권 규약상 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자유권 규약의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논평 제35조에 따르면 행정 구금의 경우 자의적 구금으로 흐를 여지가 크므로 대안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면 바로 강제퇴거대상자가 되어 보호되므로 문제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전에 출국명령을 하여 준비기간을 주고 있다는 이상한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상 강제퇴거명령 이전에 자진출국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활동가들이 출입국에 요청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강제퇴거명령 이전에 자진출국명령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협정도 맺고 있지 않은 제3국에서 한국에서 강제퇴거 집행된 사람을 받아줄 리 만무한 바, 제3국으로의 출국은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주장일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바로 보호 사유가 되는 바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사무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 하여서 바로 보호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보호는 강제퇴거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바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보호할 수 없는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면 바로 보호 사유라고 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식을 고려할 때 보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은 처분 주체와 심사 주체가 동일한 기관 내에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받기 어려우며, 보호에 대한 취소소송은 직접적인 구제가 아니라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난민심사절차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것인바 보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보호를 하고 있어 문제이며, 현재 3년 이상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고 있는 난민이 6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단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장기간 보호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매우 부당하지만,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이며, 어차피 난민 인정절차 소진 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바 구금해제를 하여 일상생활을 하게 해주면, 여담이지만 부가가치세가 높은 한국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는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난민신청자의 보호는 당위성도 없지만,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각 토론자가 10분씩만 할애를 받아 자세한 내용을 말하거나 충분한 예시를 들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국회에서 먹은 비빔밥은 여느 때보다 더 맛있었고 식사시간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행정 구금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구금의 문제를 좀 더 깊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12기 인턴 이동규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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