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이 정책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변호사 등을 통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좌가 없어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 등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또는 변호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직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난민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와 지사를 재방문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공단 직원이 수령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에 문의해주세요.
첨부문서
- 1. 계좌 개설 불가 난민신청자를 위한 보험급여기준
최종수정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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