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편람 개정 작업에 관해 유엔난민기구 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기존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여러 국제적 보호 지침을 통합해 새 「난민법 핸드북」을 제정 중이며, 제1권(난민지위 인정 기준)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난민신청자를 대리해 온 10년 이상의 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의견 수렴에 제출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서 어필은 한국의 난민 실무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해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문제 모두 편람의 서술적/유보적 문언이 국내 실무에서 난민정의의 추가 요건으로 경화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국의 주목가능성' 요건입니다. 이 개념은 국제협약이나 난민법에 없음에도 한국 실무에서 관문 요건처럼 쓰이고 있으며, 어필은 편람 제83단락이 이미 "당국의 사전 인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내 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아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심사 당국이 개별적 표적화나 박해 주체의 주관적 의도를 요구하는 점, 증거의 부존재가 오히려 박해 상황 자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필은 제83단락을 정치적 의견 사유의 주된 서술에 배치할 것과, 개별적 표적화나 박해 주체의 의도가 난민정의의 요건이 아님을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징집거부로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사실상 없는데, 어필은 이것이 편람 제170~174단락의 구조 자체에서 신념의 진정성 증명만을 절대적인 관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어필은 유엔난민기구가 분쟁의 객관적 성격을 신념의 진정성 증명과 독립된 인정 경로로 재구성할 것과, 기존 지침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어필은 개정 편람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요구되지 않는 요건은 명시적으로 밝힐 것, 확립된 지침을 본문으로 옮길 것, 그리고 한글 번역 품질을 개선할 것을 유엔난민기구에 요청했습니다.
어필은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편람과 지침의 통합이 실제 한국의 난민심사와 재판 실무에 반영되기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첨부문서
- 1. APIL UNHCR Submission EN uGKDZ4l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