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 국제콘퍼런스 다녀왔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지난 2022년 12월 13일(화)과 14일(수), 어필의 강민주(나다운) 연구원은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함박눈이 펑펑내리던 일산 사법연수원에는 이틀간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취리히 대학 합동연구소에서 온 해외인사로부터 국내 학계의 인권 및 노동법 전문가,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실무가들이 모여 서로 다른 시각을 나누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콘퍼런스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송상현 전 ICC 소장, Branko Lubarda 유럽인권재판소 판사의 긴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 그리고 한국이 국제적, 지역적으로 인권증진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격려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간의 콘퍼런스 중 첫째날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라는 소주제로, 둘째 날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세션은 보다 제도, 기구, 체계 차원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논의였다면, 두번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의 ILO 기본협약 중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그리고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과 발효에 따라 국내 노동법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과 형후 나아갈 바에 대한 논의와 치열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쉽게도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과 발효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필의 여러 활동에서도, 국제인권규범의 의미와 우리 사법부, 즉 법원에서의 그 규범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필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기업과 인권과 같은 사명분야에서 국제노동기준은 큰 의미가 있지만, 단결권은 아주 구체적인 주제이므로 오늘의 후기에서는 첫날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날의 종합 진행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유려한 영어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첫 세션은 <국제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로,  발표는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인 Tim de Mayer가 ‘유엔 인권규범 및 기준으로서 국제노동기준(ILS)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과, 일자리에서의 인권규범으로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논하여 주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은 협약의 형태로 각 국가에서 비준되지 않는이상 엄밀한 의미의 국제법으로서 꼭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 (‘binding effect’)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인권의 원칙이자 여타 유엔인권협약들 및 각국의 헌법과 국가법과의 연계 속에서 지침과 안내의 역할을 하여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발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 예컨대 #공급망사슬 이나 #플랫폼노동 과 같은 ‘일의 세계(world of work)’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약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세션의 두번째 발표는 UN OHCHR의 James Heenan 서울사무소 소장이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각국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제하였습니다. 인권사무소로 오기 전 노동법 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Heenan 소장 또한 de Mayer 선임자문관과 마찬가지로 UN 인권체계, 즉 인권조약, 인권이사회 및 특별보고관 절차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인권규범 및 절차들이 각국 사법부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경제사회문화권을 중심으로 논하였습니다. 인도와 같이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공백을 채우고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국가 등 각 국가별로 사법부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그 활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속력은 없더라도 최소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인권규범의 의미를 강조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대의 송지우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이자 이번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신 이주영 교수가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국제기구의 시각에서 각 국가별 인권 및 노동규범 이행과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전해준 발표에 응답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법부에서 국제규범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국제적 시각과 한국에서의 적용의 필요성을 대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고루 고민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첫 세션에서보다 지역적, 구체적인 차원에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제목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ILO 국제노동기준국 협력관인 Xabier Beaudonnet이 ‘각국 법원의 국제노동기준의 해석 및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주었는데, 국제노동기준이 각 국내법원에서 국제인권법의 특별법(Lex Specialis)로 이해되어 온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현실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국제노동기준의 활용을 위하여 ILO의 해석에 연구,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 취리히대학 연구원인 Raffaela Kunz가 본인의 수상경력이 있는 박사논문을 중심으로 ‘인권법원과 국내법원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점차 약화되어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각국 법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직) 지역인권재판소가 없는 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인권법원과 국내법원의 제도적 균형은 흥미로운 주제였으며, 지역인권법원의 판단을 국제법, 혹은 국제규범과 그 국제적 해석들로 확장하여 본다면 우리 사법부에도 여러 의의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션의 토론으로는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장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권규범 적용과 해석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논하여주었습니다. 두 토론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서의 국제인권, 노동규범의 사법부에서의 적용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의된 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과 노동기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대한 내용들에서마저 국제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반영하여야 하는 탓에 그 마저도 많은 어려움을 거쳐 협약 등의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이 다시 각 국가, 우리 법정에서 이행되어 정의를 이루고 약자를 보호하는데까지는 또한 소원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콘퍼런스를 통하여 그 먼 길이 한발짝씩 가까워 지기를, 가까워졌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필은 앞으로도 국제인권과 노동권의 보호와 증진이, 우리 사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를 위한 학계와 실무가들의 움직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민주 연구원 작성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2.12.16

관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