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주노동자의날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 대통령실 앞 공동 기자회견
-일시. 12월 18일(목) 11시30분
-장소. 용산 대통령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베트남 청년 이주노동자 故 뚜안 님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추궁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해 대통령실 앞 농성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2월 18일을 맞아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동행동이 기획되었는데요.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동행동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목소리로 '국민주권정부의 변함 없는 난민거부와 차별을 고발한다' 제목의 연대 발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첨부문서로, 위 발언문은 이하 사진 아래의 본문으로 공유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변함 없는 난민거부와 차별을 고발한다(이일 변호사)
내란 세력의 계엄 이후,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국민주권정부를 이루겠다던 이재명 정부에서도 난민의 현재와 미래, 삶은 아직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고 뚜안님의 죽임은 여전히 사람을 존중받을 인간이 아닌 한국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갈아넣는 출입국 당국의 무제한적 통제의 야만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와 같은 야만에 할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책임도 진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기막힌 일이지만, 어쩌면 출입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출입국의 야만과 할퀴어질 수 밖에 없는 권리 박탈적 상태는 한국을 피난처로삼은 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쟁터에서 탈출한 난민은 물론 부모도 없이 공항에 도착한 난민아동도 입국이 거부되고,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위험에 처한 난민들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외쳤던 난민도, 전쟁과 전쟁에 기만한 침략정치를 비판한 난민들도, 전쟁에서의 여성의 위태로운 지위를 강변하는 난민들도 여전히 거부당합니다. 마냥 희망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할퀴어지고, 결국 거부당해서 할퀴어지고,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이라는 소리에, 위험해서 추방 대상이라는 소리에 사람을 두 번 죽이고, 진입로도 퇴로 없는 삶 속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법적 지위를 얻은 난민들도 차별적인 이주정책의 제도 속 ‘유일한 완전한 권리보유자’인 국민이 될 길들이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입증하라는 것에, 인도적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에 또다시 새로운 경계속에 내몰립니다. 정착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언어도, 주거도, 취업에 관한 안내를 지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2년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아랍어 필기시험 도입이 촉구 되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서라도 운전이 부득이한 난민들의 봉쇄된 이동과 생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방치하다가, 여러 맥락속 법위반 상태가 발생하면, ‘그럴줄 알았다’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난민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추방부터 입에 올리고, 사범과에서 한없이 조아리게 만드는 지금입니다. 난민 추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난민법 개정안의 근거로 국민의 우려해소라는 말을 들어, 소위 ‘난민을 혐오할 권리’를 중시하는 법안을 추진할 정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세력들의 정부에서 만들었던 난민 정책과 법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난민의 충분한 보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란정부가 기안했던 난민법 개악안은 최소한 정부가 앞장서서 철회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난민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거부당하다가 지치고, 늙고, 약하고, 소멸해갑니다.
난민들을 향해 세워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거부의 장벽은,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물리적인 장벽으로 공고하게 드러납니다. 난민들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했던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출입국 당국은 난민신청을 하면 8개월이 아니라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 난민신청을 벌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대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것인데도, 오히려 난민들을 장기구금 하지 말라고 질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난민신청하면 장기구금된다고 거꾸로 비웃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올바르게 쳐도 시험을 채점하는 감독관이 맘대로 채점하며 전부다 탈락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제도 속 모두를 가짜라고 낙인찍고, 난민신청 자체를 징벌하는 형국입니다. 채점도 틀리는 시험감독이 징계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시험치르러 왔다고 오히려 징벌하고 가두는 이런 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10평 안팎의 보호실에서 서로 불안을 전가하는 동료들과 함께 구금되어 오갈 곳도, 대항할 수단도 없이, 할퀴어져 갇혀 있어야 만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난민의 충분한 안전보장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내란정부가 만들었던 이 조항, 최소한 당장 난민신청 자체를 징벌하는 조항은 바로 정부가 앞장서서 삭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난민들에게는 내란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같은 편이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단계에서 오랫동안 할퀴어진 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타오를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난민들의 어떤 끔찍한 차가운 소식들이, 전국 곳곳에서 앞으로 들려올 지 두렵습니다. 막연한 여태까지의 대응을 보면 현 정부에 무슨 새로운 희망을 걸 어떤 단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호에는 느리고 추방에는 빠른 법무부는, 당장 빼앗긴 일상을 찾기 위해 왔던 난민들의 심사와 처우, 정착에 관한 전 단계를 점검하고 시민사회와 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새로운 판을 짜길 요구합니다.
첨부문서
- 1. 보도자료 세계이주노동자의날공동기자회견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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