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파리에서 열린 15회 NCP 연례 미팅 참가

2014년 7월 6일

1.

일주일 간 제네바에서 유엔난민기구 엔지오 컨설테이션을 참석한 김종철 변호사는 파리로 건너가 25일 오전에 열리는 제15회 NCP 연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NCP는 국가 혹은 국내 연락 사무소인 National Contact Point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건데요. 보통명사라기 보다는 고유명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이름이죠. NCP의 주된 역할을 위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인식제고하고,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시다구요?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pdf 

해마다 6월에 OECD 국가와 위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가의 NCP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1년 동안의 활동을 OECD 투자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NCP를 운영한 경험을 나누는데, 이 때에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조자문 위원회)와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기업과 인권 분야의 NGO의 연합체인 OECD Watch도 일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의 유일한  OECD Watch 회원국이며 오랫동안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을 해온 국제민주연대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위 NCP 연례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2.

이번에 특별히 참가하려고 한 이유는 OECD에 한국의 NCP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한국 NCP 개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는 것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과 국제민주연대의 최미경 국장님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 한국 NCP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3가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한다.

2) 첫번째로 국회의원을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부터 2009년까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모든 진정 사건을 NCP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고 NCP의 사무국에서 모두 종결처리를 했다. 당시 NCP 운영규정에 따르면 NCP 사무국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다.

3) 두번째로 한국 NCP에 진정한 필스전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필피핀에 있는 한국기업이 노동조합의 노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노동조합원을 모두 해고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2007년에 제기했는데, NCP는 진정인에게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아 진정인들은 6년 이상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의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소리소문 없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4) 세번째는 유명한 포스코 사건이다. 노르웨이 NCP와 네델란드 NCP는 현장 조사를 할 의도가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노르웨이 NCP는 포스코에 투자한 노르웨이 은행 투자기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한국 NCP는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포스코가 인도 정부와 인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위 진정 사건을 종결시켰다.

*노르웨이 NCP의 Posco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가 궁금하시다면?

 nbim_final.pdf

5) 한국 NCP의 이러한 파행으로 NCP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고, 특히 2011년 가이드라인 개정 직후에 더 활발해 졌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NCP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6) 마침내 2014년 3월 31일 새로운 NCP 운영규정이 공표되어 NCP에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긴 것과 NCP 위원을 민간 출신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떻게 NCP 운영규정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시죠?

 국내연락사무소_운영규정.hwp

7)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NCP가 더 나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성, 공평성, 효과성, 투명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NCP는 문제가 많다.

8) 책임성의 측면에서 볼 때, NCP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동안 운영의 잘못을 평가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9) 공평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볼 때, NCP의 사무국은 기업간의 분쟁을 중재해왔던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게 되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인권, 환경, 고용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10)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NCP 위원 중 3명을 민간에서 임명을 했지만, 민주노총이나 그 동안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더우기 NCP위원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대중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덴마크 NCP 홈페이지와 소개 자료에 보니 누가 NCP 위원인지 자세히 나와있네요.

 덴마크 ncp 구성.pdf

11) NCP개혁은 그 동안의 잘못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발표를 마치면서 한국 NCP가 정기적으로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협의를 하며 더 나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동료 점검 절차(peer review)를 자원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발표한 원문을 보시려면…

 Statement on Korean NCP.pdf 

한국  NCP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참석을 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최근 바뀐 한국 NCP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들 사이의 중재 뿐 아니라 일반 조정도 많이 하므로 NCP 절차의 사무국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 하지 않고,  NCP는 언제든지 시민사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번 NCP 연례 미팅의 주제는 크게 4가지, 즉 1) NCP 절차 일반, 2) 사전대책 의제, 3)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피해자 보상, 4) 카타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습니다.

먼저 NCP 절차에 관해서는 OECD 사무국에서 각국 NCP가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6개국 NCP 중에 36개국이 2014년에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였다(한국도 제출).

2) NCP의 구조를 보면 단일 정부 기구가 20개, 부처간 기구가 9개, 3자 기구가 5개, 독립기구가 4개이다.

3) 감독기구 내지 자문기구를 가진 NCP가 전체의 26%(한국은 감독기구와 자문기구 모두 없음)인데, 일본과 네델란드 NCP도 자문기구를 두었고 벨기에는 2015년 부터 생겼다.

4) 39%의 NCP가 연간보고서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의 없음).

5) 2013년에 모두 35건의 진정에 대해 결정이 나왔는데, 12건은 초기 평가 단계에서 끝났고, 12건은 초기 평가 단계를 넘었으며, 11건은 조정 혹은 대화를 거쳤다.

6) 진정을 제기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NGO가 13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노동조합으로 12건이다.

7)제조업을 상대로 하는 진정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광물업과 서비스업 순이다.

8) 진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이슈는 가이드라인상의 ‘인권’과 ‘일반 정책’ 그리고 ‘고용’과 ‘환경’순이었다.

TUAC은 미국 NCP의 경우 기업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100% 사건을 그냥 종결시킨다고 불만을 호소했고, OECD Watch에서는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는 알프레드가 나와  팜 오일 회사인 Golden Agric Resoruce(싱가포르 회사이지만 미국의 Verdant Fund가 최대 주주임)의 인권침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다가 회사가 고용한 사설경비업체로 부터 인질로 잡혔을 뿐 아니라 “네 해골로 커피를 담아 마시겠다”는 식의 살해의 협박을 받아 잠도 제대로 못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라고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4.

그 다음 주제는 ‘사전대책 의제’였는데, 사전대책 의제라는 용어는 2011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미 발생한 분쟁을 NCP에 진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만한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OECD에서는 사전대책 의제의 일환으로 이미 ‘분쟁광물과 관련한 상당주의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와 섬유 산업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광물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가이드라인을 보시려면,

 분쟁광물_상당주의의무_OECD_가이드라인.pdf

5.

세번째 주제는 ‘라나 플라자 피해자 보상’문제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라나 플라자 건물이 붕괴하여 5개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1,13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000명 이상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라나 플라자 사건은 단순한 사업장에서의 산재 문제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노동조합이 인정이 안되어 사업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구조, 브랜드가 공급망에서 상당주의의무를 해태하는 관행 등)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에 방글라데시 정부부처, 노조, 섬유산업과 관련된 NGOs, 방글라데시에서 공급망을 두고 있는 브랜드 등이 참여하여 ‘라나 플라자 조정(Rana Plaza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라나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피해자 보상 과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 다양한 이행관계자가 여기에 서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라나 플라자 합의”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일실수익과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보상에 관한 ILO 협약 제121호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부터 보상을 청구하도록 했고, 이 보상 청구와 관련된 절차는 2014년 9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화 약 4,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라나 플라자 조정 위원회’는 2014년 1월 부터 방글라데시에 공급망을 두고 있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모금이었기 때문에 브랜드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2014년 6월 현재 미화 약 1,700만 달러만 모였고, 아직 2,30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 6월에 보상 신청한 것의 반을 지불해야 하고, 2014년 9월에는 모든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TUAC과 OECD Watch는 이 문제를 NCP 연례 미팅의 주된 아젠다로 집어 넣었을 뿐 아니라 사이드 이벤트를 하여 OECD회원국이 자국 브랜드에게 모금을 하도록 독려 하라는 촉구 하였습니다.

*OECD Watch와 TUAC은 이 주제를 가지고 사이드 이벤트를 했는데, 아래의 문서를 보면 라나 플라자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이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라나 플라자 피해자 보상-TUAC-OECD Watch.pdf

연례 미팅에서 OECD Watch와 TUAC은 NCP가 사후적인 개입 뿐 아니라 사전 대책적으로 활동하여 위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NCP가 사전 대책적 아젠다의 일환으로, 라마 플라자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혹은 방글라데시와 중요하게 연계되어있는 브랜드)들이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BIAC은 난색을 표시하면서 보상의 문제는 법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자발성에 기초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혔습니다.

OECD Watch는 NCP가 브랜드의 보상 금액을 정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참여할 것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사전 대책적 아젠다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네델란드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함께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에 자신의 브랜드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소개했고,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NCP들이 ‘라나 플라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대책적인 활동[자신의 브랜드로 하여금 ‘화재와 건물 안전에 관한 방글라데시 합의(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고, 섬유 산업에서의 상당주의의무 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NCP들이 피해자 보상 문제에도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나온 NCPs 성명서를 보면, 그 동안 사전 대책적 아젠다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NCP 등이 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보상 기금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 섬유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많이 진출해 있고, 심지어 한국 수출가공지역에서 특혜를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위 피해자 보상 기금에는 참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CP 연례 미팅에 참석한 한국 대표가 위 성명서에 따라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위 보상 기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위 성명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6.

마지막 주제는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TUAC에서 준비한 관련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고 짧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관련 다큐멘터리 필름 (가디언지)

TUAC에서는 노동조합결성권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권이 빼앗긴 채 저임금으로 위험한 시설에서 노동 하는 것은 일종의 근대적 형대의 노예노동이라고 하였습니다. OECD Watch의 아르헨티나 대표는 이것은 마치 죽음의 경쟁을 하는 헝거게임 같다고 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보이코트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BIAC에서는 가이드라인 자체에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과 가이드라인 모두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UAC 이 제출한 카타르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TUAC Submission on Qatar_2014.pdf

(이 보고서에는 카타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건설회사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대우, 현대, 삼성,  SK, 쌍용, 효성 등의 기업이보입니다).

7.

NCP 연례 미팅에 NGO 참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되고, 참여할 수 있는 세션과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NGO와 각국 NCP 대표들 사이에 인터랙티브한 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주로 BIAC과 TUAC과 OECD Watch가 말을 하고 NCPs는 듣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한국 NCP의 문제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 NCP 대표들도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NCP 연례 미팅에 참여하여 한국  NCP에 대해 다소 강도 높은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른 나라 NCP들에게 한국 NCP의 문제점을 알린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NCP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NGO들이 NCP 연례 미팅에서 이런식으로 각국의 NCP의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한국 NCP가 거의 최악의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NCP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들었던 것은 과연 여기서 제기된 비판들이 NCP 사무국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NCP 자체에 전달될 것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 역시 NCP의 사무국을 산자부에 두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네요.

(김종철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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