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난민 실무 아카데미 난민아동 스페셜 세션3

2021년 7월 30일

 

 

만약 내 주변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이 되거나 실제로 학대를 당한 증거를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듣기 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민 실무 아카데미 난민 아동 학대 대응 가이드 강의에 참여하고 난 후에는 신고만이 답이 아니며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택이 과연 무엇 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의는 아동 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참여자가 된 것처럼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독자들과 같은 시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려 한다.

내가 접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현재 아이들에게 어떤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할 때 어떤 명목이 적용될 수 있는 가이다.

병과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에 크게 A-을, B,C-갑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다.

신고를 하려면 명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명목이 적용되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A의 경우는 3호 신체적 학대행위, B,C의 경우 6호의 방임행위가 적용될 수 있겠다.


아동 학대를 신고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른다.

출처 : 난민실무아카데미 자료

112에 신고전화를 하면 112가 아동학대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원가정(원래의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상태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 상태가 심각해야 가족과 분리를 시키는 것인가?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분리를 원할까? 분리를 하게 된다면 아이의 거처와 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런 면에서 분리가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아동 학대가 발생되면 경찰 뿐 아니라 아동 보호 전문가, 관련 활동가 혹은 난민 아동이라면 난민지원활동가, 통역사, 의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와 판단이 필요하다.

난민실무아카데미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된 분들은 세이브더 칠드런 활동가분들과 아동학대 관련 단체 활동가 분, 수녀님이 함께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대 아동과 원가정의 분리, 조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아랍어 전문연구관으로서 난민아동학대 상황이 발생 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발언하였다.

우선, 학대 당한 난민 아동에게 모국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과 라뽀(유대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현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아이가 당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와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낯설고 위험한 상황에서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친밀함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A-을 관계에서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신체 학대를 당하고 있었기에 일시적인 분리를 해야 했고 A가 7세 이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와 한국어로 원활하게 대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일 시 아버지의 언어보다 어머니의 언어를 더 빨리 깨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B,C-갑 관계는 분리가 필요한 지 정확한 판단이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보호될 시 그 기관에서 한국어로 잘 적응할 지 문화 차이는 없을지 음식은 입에 맞을지 등에 대한 기본 생활에 대한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C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무국적자였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C와 갑의 모자 사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일전에 어필에서는 전수연 변호사님이 무국적자의 출생신고에 대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굉장히 복잡하였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들었다.

관련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N0UyZds0JY0

만약 이 상황이 C에게도 발생한다면 이는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법적 절차 및 조치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사리 신고 및 분리를 결정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을 전문가님들과 나누었고 이에 공감해 주셨다. 아이를 원가정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기에 주의를 요했다. 분리되는 기간이 길수록 관계 회복이 더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이브더 칠드런 활동가님께서는 원가정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학대인 행위도 있었고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 당연 힘들 수 밖에 없고 아이가 원가정에서 계속 지내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해 보였다. 특히나 외국인 부모들의 경우 그들의 모국어로 된 교육 자료의 부재 및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에 통역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 까지 소수 언어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강의에서 조직된 소모임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었으나 학대 당한 아동에 대한 신고 및 분리는 신중해야 하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결정이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라는 부담감도 컸다.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동 학대를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들은 수업이었고 실제로 아동 학대 실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든든한 전문가님들의 네트워크를 십분 이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그리고 통역사로써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랍어 전문연구원 박예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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