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4.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직원과 그들의 가족 약 400여 명의 피난 작전을 수행중이라고 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연대하는 한국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들의 피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2014년 지방재건팀의 철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실책을 딛고, 신속하게 난민들의 피난을 직접 조력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진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주체적인 대응을 환영한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수 많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에 힘입어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밝혀오지 못했으며, 21세기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난민 문제에 대해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 제정”의 업적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시스템 부재 속에서, 피난처로 한국을 찾은 난민에게는 한국 국경을 넘는 것도, 난민 지위를 얻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것 모두 힘겨울 뿐이었다.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과 정부의 모호한 입장 속에서 한국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넘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랜 기간 요구한 이번 현지인 조력자들에 대한 피난은, 비단 난민 보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2001년부터 지속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파병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 그리고 한국을 조력했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다. 더불어 현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나 민간 NGO의 개발협력 사업 관련하여 일했던 사람들 중 추가로 피난 조력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또다른 작전도 준비해야한다. 또한 아직도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피난하는 난민들도 있다. 이중 인권옹호자, 여성과 아동, 언론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G7, G20 등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들 난민의 보호를 위해 그 동안 미비했던 난민 정책 및 제도를 재검토하고, 난민의 재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난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국회는 난민 제도의 후퇴에 기여하는 현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에 도착한 난민들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 피난하지 못한 난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사회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이방인이 아니다. 난민은 여태까지 존재와 언어가 부인되었을 뿐,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다. 한국 시민들 역시 낯섦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국을 떠나야만 한, 그리고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난민 가족의 미래를 축복하며,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린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염원하고 응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난민의 이웃으로, 또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 8. 24.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