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난민보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동아시아 3개국의 난민인정절차의 국제인권규범과의 간극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홍콩은 예외적으로 난민심사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난한 난민들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3국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난민인정율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3개국에서는 오히려 각국 정부가 기존에 존재하는 난민제도를 후퇴하는 형태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난민제도의 질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난민들의 거부 및 추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동아시아 실무그룹에서는 난민인권에 기반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와중, 명확히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여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난민인정절차”에서의 결정문(1차, 판결문)의 각국의 문제점을 비교연구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성과를 최초로 공유하여 국제인권규범과 3국이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준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제도적 과제를 염출, 한국의 법무부 및 일본, 홍콩의 일선 정책에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일시 : 10월 8일 13:00-15:00(KST) ZOOM seminar (사전 등록 링크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fVPM–W2T6qBK9wKtmuv2A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2. 좌장 :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법무담당관)
3. 발제자 : 전수연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미츠루 남바 변호사(일본 난민변호사단 사무총장), 아이삭 섀퍼(져스티스 센터 홍콩 법률부서장), 윌슨 멜보스타드(법무법인 세종)
4. 토론자 : 김도균(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한라대학 교수), 브라이언 바버(액트 포 피스 선임 난민보호자문관, 칼도르 국제난민법센터)
5. 주관 :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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