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의 김종철, 이일 변호사는 2014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엔난민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행사인 유엔난민기구 NGO 컨설테이션(Annual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참석차 출국하였습니다. 컨설테이션은 전 세계의 난민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만나고 회의를 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기간에 걸쳐 공식적인 회의 일정 외에도 다양한 회의 및 보조 행사들이 여러 단위에서 조직하여 열리곤 합니다.
10여일 동안의 출장 일정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틀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을 참석한 것이었는데요. University of York와 Asylum Access가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 권리 리더쉽 단기과정(Refugee Rights Leadership Short-Course)’이란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이일 변호사는 사전에 장학금 신청을 하였는데 다행히 등록비를 면제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Refugee Rights Leadership Short-Course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순서 및 강사 안내 Refugee Rights Leadership Training Logistics Pack 강의자료 RRLT Session summaries |
1일차 – 난민법률지원 분야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s in Refugee Legal Aid)
첫째날입니다. 각국에서 온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소개에 이어진 요크 대학의 마틴 존스 교수의 첫 번째 강의는 “난민 법률지원 : 최근의 이론적 기초들”, “난민법률지원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적용들” 이란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법의 지배, 법적체계, 국내법의 존재 모두가 부족한 Global South에서 어떻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며 최근 유엔난민기구에서 주창하고 있는 보호공간(Protection Spaces)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후 자선도, 필요도 아닌 ‘권리’기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민의 법률지원이 난민의 정착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강의였습니다.
이후엔 Asylum Access의 활동가 로라 파커의 난민법률지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단체 자체 평가방법에 대한 강의인 “법률지원 모니터링과 평가”가 있었고, 에콰도르 Asylum Access의 활동가인 아말리아 그린버그의 “난민법률지원에 있어서 아동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하기”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동에 대한 강의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룹으로 나눠 각 나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사례연구로 이뤄졌는데요. 난민의 대량 유입(Mass Influx)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정착난민의 숫자도 많지 않고, 정착한 난민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여 세대가 이어진 적도 없어 난민의 아동 문제는 이주아동 일반의 출생등록, 교육권, 의료권 문제와 함께 다뤄질 뿐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많지 않은 한국의 상황과 달리 타문화권의 참가자들은 생소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난민아동(unaccompanied minors)의 심리적 취약성과 후견인 문제, 2)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처벌되지 않는 특정문화권에서 이주한 난민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난민 아이들의 보호문제 3) 종족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량 난민 유입이 발생하는 아프리카권 국가에서 부모가 죽거나 사라져서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입증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난민인정절차에서 모두 기각되어 송환되는 일들, 4) 난민아동들이 LGBT 또는 에이즈를 부모에게 터놓을 수 없어서 생기는 비밀보장 문제, 5) 장기화되는 아동 구금의 문제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엔 기금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원칙등을 다룬 비정부기구의 펀드레이징에 대한 강의, 각 나라의 상황을 참석자 6-7명이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알찼지만 긴 하루였습니다.
2일차 – 법률지원에서 권리의 옹호로(From Legal Aid to Rights Advocacy)
두 번째날은 ‘권리 기반적인 법률지원’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뤘는데, 열정적인 터키 활동가 제이드(Helsinki Citizens Assembly), 우간다의 변호사 활동가 수잔 알루포(Refugee Law Project)가 발제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방법”, 에콰도르의 활동가 카리나 사미엔토(Asylum Access Ecuador)가 발제한 “지역 차원의 전략과 방법”, 홍콩의 빅토리아(Justice Centre Hong Kong)가 발제한 “인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옹호방법과 창의적인 접근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둘러앉아 기획소송을 포함해서 법률지원을 통해 각 국가의 난민인권옹호활동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앞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국가별로 난민인권옹호활동이 만닥뜨리고 있는 맥락이 많이 다른 만큼 아무래도구체적으로 행동할 전략을 논의해보는 둘째 날은 전날보다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는 카리나 사미엔토의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카리나는 ‘①파트너를 확인한다(Identifying partners), ②공통된 문제를 정의한다(Defining common problems), ③합의에 기초해서 가능한 전략을 정의한다(Defining the strategy based on a consensus), ④의견을 수집한 후 정책문서 형태로 통합한다(Gathering inputs and consolidating a policy document), ⑤정보를 공유한다(Informing and sharing information), ⑥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를 발표한다Presenting results : nationally and regionally), ⑦연대 단체간에 결과를 공유한다(Follows and sharing results withe the organizations)라는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단계의 연대활동을 거쳐서 Asylum Access는 콜롬비아 인근 지역의 여러 국가 단체들과 함께 “카르타헤나 +30”(Cartagena Initiative +30 :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ffective Integration :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from the Front Lines of Asylum and Statelessnes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이란 훌륭한 보고서를 최근에 출간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난민정책인 “카르타헤나 선언(The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을 채택한지 30년이 지나는 해라고 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동의 작업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난민인권옹호활동의 맥락을 전혀 모르고, 보고서를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긴 하지만, 지역차원의 옹호활동을 실제로 연대해서 전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위가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하면 할수록 품이 더 들고 견해의 일치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국경을 넘은 연대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단체들은 아시아 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Asian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소속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구체적인 정책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까지 연대활동이 도달한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겠죠?
2일차 강의까지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후 네트워킹 시간, 소위 ‘뒷풀이’가 이어졌는데요. 제네바 노천에 있는 펍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맥락에 곧장 연결할 수 있는 것, 또는 기획 소송등 어필이 주력할 수 있는 옹호활동(advocacy)에 직접 연결될 내용을 접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운걸 기초로 고민을 심화시켜 한국에서도 더 멋진 활동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 제네바 출장 포스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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