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LO(세계노동기구)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어필에서도 한국 기업의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반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요.(서명 참여하기/ 세계아동노동의 흐름 포스팅 보기/ 우즈벡 아동강제노동 관련 포스팅 보기)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과 아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의 역할 모색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및 월드비전, 유니세프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포럼은 정계, 학계 및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UNICEF 네팔 국가사무소 Tomoo Hozumi 대표, 인도 월드비전 옹호부장 Reni Jacob, 어필 김종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UNICEF 네팔 국가사무소Tomoo Hozumi 대표는 세계 아동노동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이의 심각성과 불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유니세프의 아동노동에 대한 접근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도 월드비전 옹호부장 Reni Jacob은 인도의 사례를 통해 아동노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인도의 월드비전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월드비전의 사업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국가 및 국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보여 주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지난해 수행한 우즈벡 현지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아동노동 연루와 관련해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부족을 화두로 기업의 역할로서 책임의식 및 상당주의의무(due deligence)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로는 국가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권에 대한 공시와 이에 기반을 둔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 마련,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이 실현되는 NCP(국가연락사무소) 구조의 개선,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제정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토론 시간에는 외교부 인권사회과 조영무 과장, 영국표준협회 안정권 심사원,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한국 월드비전 남상은 옹호팀장이 참여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인권사회과 조영무 과장은 비지니스와 인권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영국표준협회 안정권 심사원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아동노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권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아동노동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의 남상은 옹호팀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동노동 근절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인만큼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강제노동의 근절이 시급한 문제임은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감에서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의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우리나라도 아동노동 근절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김종철 변호사의 발표 전문을 첨부합니다.
(7기 인턴 박은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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