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난민법률지원교육" 다녀왔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후기]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참가후기


 지난 11월 15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Jay) 변호사, 나다운(강민주) 연구원, 써니(김선우)와 구름(신하늘) 인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고,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한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에 다녀왔습니다. 강의는 총 5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김연주변호사의 <난민법률지원 개괄>, 조이수현 사무국장의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지원>, 김가을 UNHCR보호담당관과 기쁨나눔재단의 다위시 무삽의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현황>, 이정환 변호사의 <난민재판 소송실무>, 양희철 변호사의 <난민 법률지원변호사단 소개 및 지원사례> 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첫번째 강의 <난민법률지원 개괄 – 신청단계 및 최근 쟁점 중심으로>는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가 진행하셨습니다. 난민의 정의에 대한 개괄과 소송시 참고하여야 할 관련 난민법, 그리고 난민신청 절차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결정통지서와 불인정시의 이의신청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서류 사진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난민 법률지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난민 지원 절차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이해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의 주제로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조이수현 사무국장이 진행 해주셨는데요, 공통의 트라우마 반응으로 난민/망명자의 다양한 경험을 읽어내는 법, 트라우마와 이에 대한 반응 이해 및 도움 방법과 추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 하였습니다. 


난민/망명자는 낮선 땅에서 기존에 살아온 인생 전부와 생활 방식을 상실하여 한국에 살기 위해 끝이 없어 보이는 길을 지나오며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 과정은 탈출 전, 탈출, 탈출 후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트라우마 3단계 과정 (Triple Trauma Paradigm)으로 불리고, 이를 경험하는 난민/망명자는 복합 트라우마나 배신 트라우마 및 정체성 트라우마와 같은 외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망명자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중 싸우기 위한 상태와, 싸우기와 도망치기가 소용 없을 때, 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해리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망명자는 불안, 공황 발작, 분노와 같은 교감 관련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무기력, 기억 문제, 수면문제와 같이 부교감적인 어려움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폭력 후유증은 폭력이라는 ‘비정상’에 대한 매우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후유증을 병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이다’ (Young, 1995)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미주신경이론은 (Polyvagal Theory) 안전에 대한 신경감지와 신뢰가 이러한 트라우마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 또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적응과 건강 문제에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 요인이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및 배제와 낙인 등이 사회적 지지를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조이수현 사무국장은 관계를 통한 회복 과정으로, 변호사-내담자 (의뢰인) 관계를 구축과 내담자를 소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와 효과적인 소통을 강조하시며 강의를 마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과 기쁨나눔재단의 다위시 무삽이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황에 대해 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이 먼저 강연해주셨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의 흐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2월 24일 공습이 시작되었고, 2월 25일에는 유엔난민기구가 위기 상황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3월 4일에는 유럽연합 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임시보호지침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유엔난민기구 위기 단계 상향 조정을 하여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는 위기 3단계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우크라이나 국가 난민 동향 보고서도 소개해주셨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응답자 중 78%가 직계 가족과 분리되었으며, 높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취약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 있는 가정이 전체 난민 중 24%라고 합니다. 더불어 가장 높은 니즈는 숙소와 취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황 정보(COI)에 대한 유의사항도 소개해주셨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의 강연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강제이주 동향과 우크라이나의 난민 지원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나눔재단의 다위시 무삽은 세계 곳곳의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본인 소개를 하셨습니다. 다위시 무삽은 여러 우크라이나 난민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소개해주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유엔난민기구 폴란드 지부 직원으로 활동 중이신 우크라이나의 음악 선생님, 작품을 통해 본인의 우크라이나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가, 국경 근처 루브린 기차역에서 난민들에게 손을 뻗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번째 강의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여러 난민재판의 경험이 있으신 태평양 난민분과위원회의 이정환 변호사가 <난민재판 소송실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전관의 입장에서, 난민사건을 수백건 업무로 대하는 법관들이 사건의 전형성과 유형성에 젖어들 수 있고, 난민신청자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가진 구체성을 도외시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각 난민사건의 구체성, 특수성, 진정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또한 법관에게 난민사건은 수많은 행정소송 사건 중 하나일 뿐으로, 요건사실에 따라 기계적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리대상이 “처분시”의 기준 처분의 실체적, 절체적 위법성임을 주지하고, 처분의 전제사실이 된 “난민불인정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부진정 난민’ 즉 실제 난민이 아니면서, 난민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건에 구체성, 특별성, 진지성이 있음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난민재판의 판단을 담당하여 본 중립적인 판관의 입장에서, 난민신청자와 변호인이 생각지 못한 관점에서의 조언을 전달하여 주신 좋은 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양희철변호사가 변호사단의 활동과 참여방법, 그리고 주요 지원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우리 공익법센터 어필과 같은 난민지원단체들과 같이 난민인정신청부터 소송까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서, 국내 여러 변호사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어필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을 조력하는 선한 마음의 변호사들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지원, 양성한다는 점에서 여러 응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육참여를 통해 어필의 변호사, 연구원, 인턴들 모두 각자의 자리와 업무에서 난민법률지원의 개관과 여러 제반 주제에 대하여 새로이 배우고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필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피해 한국 땅을 찾아온 난민들을 정의와 환대의 원칙으로 조력하며 서로의 삶이 꽃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주 연구원, 신하늘, 김선우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