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2022년 9월 22일, 어필의 이일 변호사와 강민주 연구원, 김선우 인턴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실,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께서 발제자로 참여하여 출국대기실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여의도의 심장에서 열린 난민을 위한 생생한 토론의 현장, 전해드립니다!

주제발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법령 검토와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

토론회는 난민인권네크워크의 이한재 변호사의 참가자 안내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러한 토론을 위해 출입국 외국인의 인권을 배려한 좀 더 좋은 제도와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가) 한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실은 특히 출국대기자 중 입국거부, 난민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로 체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장기 대기자들을 위한 인도적인 처우를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장기 대기자를 위한 출국대기시 국가운영에 대한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의 사회로 주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대한변협 난민이주민특위 부위원장인 양희철 변호사가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법령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여주었습니다. 양희철 변호사는 영화 ‘터미널’을 언급하며 국내 출국대기실의 상황이 영화보다 가혹한 현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양희철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 출국대기실의 국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개정안은 송환대기장소 및 공항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여전히 대기실이 수용인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송환대기실’이 ‘출국대기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기존의 사생활보호나 환기 등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개정법이 출국대기실 이외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이 스스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공항에서 외국인이 자비로 체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기에,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역시 출국대기소라는 장기체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인권위도 비슷한 취지로 논한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강제력행사, 대기실의 이동 문제, 출국대기실의 성격에 대한 규정 등

결론적으로 이번 법률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개정의 취지에서 출국대기실의 특성을 고려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나오지 않음이 아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출국대기실의 외국인들은 비록 입국이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간 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비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더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출입국항 자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일 변호사는 최근 이민청 관련 논의에서 보이듯, 출입국정책이란 수립할 때 멀리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하여야 한다는 말로 발제의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기도 한 우리나라 출입국공무원에게 상처를 받은 외국인의 상황과 영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초청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난민 및 외국인 처우의 이상은 소원하지만, 점차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간의 공항에서의 출입국외국인 관련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보면, 외국인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원치않거나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은 부족했다는 인상이 크다고 합니다. 

 축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 논의의 배경은 강제송환금지 의무, 인권, 국경과 같은 규범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항 밖도 필요하다. 규범적 진공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나라나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전의 태도는 문을 걸어잠그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송환대기실과 환승구역을 거치며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해 내에 들어 온 이상 한국은 이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처우에 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 내용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공항 내 출국대기실 혹은 공항 외부 출국대기소에 갈 수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사법적 구제를 밟는 외국인 등 장기대기가 불가피한 사람이나 공항 내 대기가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신청을 통해 진행 할 것인가 혹은 사실상 판단 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출국대기소에서의 체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과 운영 행정당국 모두에게 좋으므로, 사법적 절차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출국대기소의 시설과 처우와 관련, 이일 변호사는 현재의 외국인 보호소는 최고수준의 보안시설의 형태인데, 선진적 입법례에서는 구금시설 자체를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非)구금을 전제로 한 구금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 ATD)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준하는 형태지만 내부에서는 운행이 자유롭도록 하거나, 거소를 출국 대기소에 한정하되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공간 내의 처우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에 준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권리구제 및 가족 등 외부인의 접견에 대한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출국대기소 운영상 행정적 필요 모두를 위하여 외국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레를 규정해 이민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논의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발제를 멋지게 마쳐주었습니다. 

당사자 발언 : 출입국항 체류경험 공항난민 A씨의 발언 영상

실제 한국 공항난민이셨던 A씨는 한국 난민법 시행 이후에 한국 내 공항의 환승구역에 갇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공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씻을 수 없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A씨는 밖에서 머무를 공간이 있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증언 영상을 마치셨습니다. 

지정 토론 :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먼저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국대기실 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을 알리며 지정토론을 시작하셨습니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셨는데,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여 입국 후 난민인정 심사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박혜경 토론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 중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은 다른 사유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과는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공항 터미널에서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금’의 범위를 벗어난 대안에 대한 검토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는 유엔난민기구의 이탁건 법무담당관이셨습니다. 이탁건 법무담당관은 먼저 상세한 발제와 토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탁건 토론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 출국대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샤워와 조리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의료적 및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외부와의 접촉 제한, 경찰의 감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난민 신청자의 장기간 체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 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가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이탁건 토론자는 출국대기실이 본질적으로 장기 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공항 외부의 출국대기 시설’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장기 대기 예정자에게 보다 적합한 형태의 체류시설이므로 일견 긍정적 방향의 정책변화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도 막기 위해서는 인원 과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는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이셨습니다. 반재열 토론자는 법무부가 2021년 8월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시로 기존에는 항공사가 자기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지만, 국가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균형있는 처우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재열 토론자는 2021년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장기대기자 등을 위한 별도의 출국대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안구역 내 단기간 출국대기 시설만으로는 현재 출국대기실 환경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나 노약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이나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가 예정된 사람은 공항 보안구역 밖의 별도 ‘출국대기소’에 대한 규정 및 설치 근거가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재열 토론자는 앞서 언급된 출국대기소 개방형 구조 설계에 대해서는 환자 및 노약자 등 입소자 유형에 맞추어 내부는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출국대기실 입실자들은 입국이 불허되었다는 점에서 출국대기소 외부는 폐쇄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끝으로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님은 오늘 발언해주신 시민사회의 분들과 방향 측면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적 인프라의 확보와 체류질서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자유토론을 끝마치셨습니다. 

마무리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는 법무부와 시민사회의 생각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어필의 맨데이트 중 난민과 이주구금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번 토론회에도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주 연구원, 김선우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