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첫걸음!"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1월 27일, 외국인 이주아동의 구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아동 구금금지법)」을 공동대표발의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위 발의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2020년부터 5년 반 동안 886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 중단 권고를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국내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을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가 구금 대상일 경우 조건부로 일시 해제하여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공익법센터 어필은 한창민·서영교 의원의 「이주아동 구금금지법」을 오늘(11월 27일) 대표발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 왔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이주아동 구금이 마침내 종식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아동을 보호시설 철창이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임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의 이주아동의 구금은 한국에서 설자리가 없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모든 이주아동이 국적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첨부문서
- 1. 251127 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