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4년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1월 19일, 어필은 후원자분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법무부가 주최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

  1. 2013년 난민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국내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난민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63.2% 증가해 총 18,837명에 이름.

  2. 이처럼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수에도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협약이나 해외 주요국과 달리 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완 필요.

  3.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로 불가피한 경우 난민 체류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4. 따라서 난민법 개정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주제 발표 중인 김태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개정안 주요 내용

  1.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난민인정을 제한(안 제19조제5호)

  2. 제19조의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난민인정결정 이후에 밝혀진 경우 그 결정을 취소(안 제22조제1항제2호)

  3. 난민인정결덩 이후에 제 19조의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을 철회(안 제22조제2항제7호)

찬반 토론 주요 내용 및 쟁점

전반적으로, 개정안 입법 찬성 측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반대 측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제법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찬성 측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들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친 것으로 강제 송환할 최소한의 장치나 방법이 없으며, 이에 이들의 난민 인정 취소 또는 난민 지위 인정 불허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더 나아가 난민협약 제1조F항은 개인의 특정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실익이 없으며 동시에 난민제도가 악용되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난민협약 제1조F항 본연의 목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들의 망명을 통해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개정안은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반대 측은 한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 이상 국제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미 난민협약 제1조 제F항에 따라 난민 인정에서 배제되는 배제조항이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 배제조항을 넘어 출입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창설하는 것으로, 난민협약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향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난민 인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권리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진 두루 외국변호사,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택 피난처 대표,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필의 질의 내용

어필은 찬반 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우선 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공적인 자리인 난민공청회에서 난민 혐오를 방지해야 할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다소 선별적이고 극우적인 사건들(ex. 칼 든 시리아인)을 주요 사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이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의 정의를 줄이는 행위이며, 선의가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이 입법될 시 현장에서 남용될 여지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하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질의하는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 안가영

맺음말

어필은 2013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추진하는 개정안과 공청회의 내용이 난민협약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난민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웠는데요. 앞으로 더 잘 주목하고, 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더 나은 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27기 인턴 이상준 작성)

최종수정일: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