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권메커니즘

2014년 11월 26일

<리걸 클리닉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어필의 한지엘 연구원(뒤줄 맨 왼쪽)과 김종철 변호사(아래줄 맨 왼쪽)>

2014년 11월 17일 외대로스쿨 리걸클리닉 강의의 일환으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보호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아래는 강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I. 에서는 난민보호와 국제법에 대해서, II. 에서는 난민보호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I. 난민보호와 국제법 

 

1.난민법을 구성하는 많은 규범이 국제법입니다.

(1) 국제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법원(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자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자면 연성법과 경성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협약은 조약이면서 경성법으로서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난민을 고문을 당할 곳으로 강제송환 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역시 난민법을 구성하는 규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법입니다.

(3) 또한 난민의 구금에 관한 UNHCR Guidelines이나 UNHCR 집행이사회(EXCOM) 결정문은 역시 난민법을 구성하는 규범으로 연성법적인 성격을 가진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법을 구성하는 많은 규범이 국제법입니다.

 

2. 난민이 누구인지 파악할 때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1) 누가 난민인지 파악하거나 난민에게 어떠한 보호를 해야 하는지 해석함에 있어서도 역시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2) 난민정의를 담고 있는 조약인 난민협약을 해석할 때에는 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위 협약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난민협약 제1조 A(2)는 난민정의(포섭요건)와 관련해서,

-국적국 밖에 있을 것

-인종, 국적 내지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그러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의 해석 역시 국제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때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을 봐야 하고, 박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각종 국제인권규약들을 참조해야 합니다

(3) 또한 난민협약은 난민정의의 포섭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인정이 배제(난민협약 제1조 F)되도록 했는데, 예를들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특히 국제형사사법재판소의 실체법적인 규정인 ‘로마규정’)을 봐야 합니다.

 

3. 난민 등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할 때에도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1)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박해를 받을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고문 받을 국가로 송환 금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중 박해의 5가지 이외의 사유로 고문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난민협약 뿐 아니라 다른 국제법을 통해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난민아동의 교육권 역시 난민협약 이외에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28조 그리고 제37조에 의해 보호를 해야 하며,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난민이 구금된 경우에는 위법하게 체류하고 입국했다는 이유로 구금하지 않도록 규정한 난민협약 제31조 이외에도 자의적 구금 금지를 규정한 자유권 규약 제9조 등이 적용되어 구금 시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이 무기한 구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4)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난민협약 제20조에서는 배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경우 국제법인 사회권 규약 제11조, 제2조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위 사회권 규약의 관련 규정(제11조, 제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생존권을 누립니다. 물론 비호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국가는 난민신청자에게 점진적으로 위 권리를 보장해도 되나, 그 국가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면 국민과 난민신청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난민신청자를 경제적인 이유 이외의 사유로 차별을 하거나,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일반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권 규약의 ‘핵심 내용(필수적인 식량이나 필수적인 기본의료, 주거, 가장 기초적 형태의 교육)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비록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난민제도 남용을 이유로 국민과 난민신청자를 차별할 수는 없고, 특히 사회권 규약의 핵심 내용인 필수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국민과 난민신청자를 차별할 수 없으므로 난민에게 아무런 생계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부정하는 현행 제도는 사회권 규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난민보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

 

어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보통 5+5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멘데이트를 5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5가지 방법에 ‘국제인권메커니즘’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국제인권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는 어필이 활용했던 것, 특히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했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선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국제인권메커니즘의 큰 그림

(1) 국제인권메커니즘(기구)을 이야기 할 때 크게 헌장에 기초한 메커니즘(기구)와 조약에 기초한 메커니즘(기구)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유엔헌장은 유엔회원국 193개국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조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만 체약국에만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2) 유엔 헌장을 보면 인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은 인권 존중 내지 보호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국의 인권존중 내지 보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라는 기구를 두고 인권정례심의(UPR)와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라는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먼저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인데, 한국도 현재 이사입니다. 원래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이었으나 2006년 유엔총회 산하의 이사회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4)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인권정례심의라고 번역하는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입니다. 왜 UPR이라고 부르는냐 하면, 모든 국가가 모든 인권과 관련된 의무(Universal)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Periodic) 심의(Review)를 받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5) 유엔인권이사회가 운영하는 두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은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입니다. 특별절차는 일정한 주제별 또는 국가별로 인권에 관해 보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맡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혹은 전문가 그룹mandate holders(혹은 그들이 운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6)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이기 때문에 mandate holders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임명을 하며 그 활동에 대한 보고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UPR을 통해서 나온 워킹그룹의 문서 역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거기서 그 문서를 채택합니다. 지금까지 유엔헌장에 기초한 기구(메커니즘)을 설명했는데, 큰 그림의 다른 반을 차지하는 것이 조약에 기초한 기구(메커니즘)입니다.

(7) 조약에 기초한 기구를 조약감독기구treaty monitoring body 내지 줄여서 조약기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그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조약이 9개가 있고 위 조약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역시 9개가 있습니다(고문방지협약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1개 더 있음). 한국은 위 9대 인권 조약을 이주노동자 인권조약과 강제실종에 관한 조약을 제외하고 모두 비준하였습니다.

(8) 이러한 조약기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약국의 보고/심의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청원 절차입니다(이외에도 국가 진정complaint을 제기하는 제도가 있으나 한번도 사용된적 없어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9) 체약국의 보고/심의 절차는 체약국이 정기적으로 관련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그 조약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조약기구는 그 보고를 심의한 후에 권고를 내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청원 절차는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체약국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조약기구에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절차입니다.

 

2.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자세한 이해와 구체적인 활용

앞에서 간략히 설명한 헌장에 기초한 메커니즘(UPR과 특별절차)와 조약에 기초한 메커니즘(체약국의 보고/심의와 개인청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가. UPR

(1) 이해 

유엔인권이사회가 4.5년 마다 193개국 유엔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검토(심의)하는 것인데, 한국은 2008년에 첫번째 심의를 받았고 2013년 10월에 두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검토/심의의 궁극적인 주체는 유엔인권이사회인데, 실제로는 모든 회원국이 심의를 받는 회원국에 대해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위 권고들을 바탕으로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를 산출하고, 이러한 결과문서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정기세션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인권관련 의무를 검토/심의를 할 때 검토의 기초 내지 자료가 되는 3가지 문서가 있는데, 첫째는 정부의 보고서이고 둘째는 이제까지 유엔에서 해당 국가에 내린 권고 등이 포함된 OHCHR 보고서이고, 마지막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라고 불리우는 NGOs 보고서(엄격히 말하면 NGOs보고서들을 OHCHR에서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로비하는 것으로 UP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활용

(가) 이해관계자 보고서 제출

개별 단체들은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연합의로 할 경우나 협의지위(협의 지위 있는 단체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워킹 그룹이 작성한 outcome document를 채택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협의지위가 없더라도 협의지위 있는 단체와 함께 작업을 하면되므로 크게 상관은 없음. 한국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굿네이버스 등이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음)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자 보고서 가이드라인).

첫번째 회기에서 한국이 받은 권고(중 한국정부가 수용한 권고)를 참고하여 그 이후에 얼마나 권고를 이행 했는지하는 것과 권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인권변화를 보고서에 담으면 됩니다.

어필은 2012년 10월 25일에 이루어진 한국의 UPR 두번째 회기를 위해 30여개가 넘는 단체와 연합으로(당시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필은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사무국 역할을 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어필 독자적으로도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2012년 4월 23일).   

Joint NGO Submission_South Korea_14sessionUPR_Final.pdf

 

그런데 이러한 UPR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한국을 대상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도 외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UPR을 받을 때 우리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 국제관습법사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국 NGO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일본이 UPR을 받을 때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국인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을 한국 NGO가 보고서에 담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UPR 심의와 관련된 캘린더를 보고 관련 국가의 심의일로 부터 대략 6개월 전에 이해관계자 보고서 제출 데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됨).

 UPR-FullCycleCalendar_2nd.doc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권고를 내리는 주체는 각국 정부(정부의 제네바 대표부)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직전에 각국 대사관과 접촉해서 그 나라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인권 이슈에 대해 심의 할 때 권고를 해달라고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2년 한국의 UPR 두번째 회기를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네바에 가서 한국 정부에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이해관계자 보고서에 담긴 사항에 관해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의 제네바 대표부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였습니다(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관련 기사 참조).

다른 국제인권메커니즘도 마찮가지이지만 이렇게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로비를 하는 것을 결국 한국에 대해 우리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인권과 관련한 권고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받은 권고를 활용해서 국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1) 이해

국가별 혹은 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자문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메커니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독립적인 전문가(특별 보고관, 워킹그룹 멤버)가 활동하고 OHCHR이 그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주요하게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진정을 받아 처리하고 회원국을 방문해서 fact finding mission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2) 활용

(가) 커뮤니케이션

특별절차는 유엔헌장에 기초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약에 기초한 절차와는 달리 비준을 하지 않을 국가를 상대로도 특별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국내절차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에 기초한 절차와는 달리 그 결과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각 mandate holder 별로 mandate가 조금씩 다르므로 커뮤니케이션을 받지 않는 워킹그룹이나 특별보고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어필은 여러차례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1심의 난민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법무부가 풀어주지 않아 2년 가까이 구금되었던 나이지라아 분을 위해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에 커뮤니케이션(urgent action)을 제기한 바 있고, 종교적인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강제로 송환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보원에게 넘겨져 실종된 우즈베키스탄 난민신청자를 위해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 urgent action을 제기하였습니다.

 A-HRC-21-49_EFS.pdf

 

해외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최근 생겨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워킹그룹’과 다른 특별절차에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시 협력

mandate holder들이 국가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 채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2007년에 이주자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1년에는 프랑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어느 국가를 공식 방문을 하려면 그 국가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초청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제까지 한번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식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경 이주자 인권특별보고관에게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편지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면 시민단체에서 초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와 크레포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은 2015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대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에는 특별보고관이 관련 인권이슈에 대해 선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 방문시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관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면담을 하거나 인권 보고대회 같은 것을 열어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방문 후에는 인권 이슈가 보고서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방문할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 방문과 관련해서 어필의 이일, 김종철 변호사는 2014년 6월 제네바에서 프라스와 크레포 교수를 만나 이주자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였습니다.

 

다. 조약기구의 체약국의 보고/심의

(1) 이해

체약국은 정기적으로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할 의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보고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부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 조약기구는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조약기구는 심의후 관련 체약국에 대한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을 채택.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채택은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는 2012년에 있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장애인권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2015년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활용

(가) 모니터링과 민간 보고서 제출

조약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었는지, 관련 권고와 관련해서 얼마나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니터링한 것을 담아 민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어필의 경우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2011년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를 하면서 5살짜리 아동과 그 어머니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와 함께 밀항해서 왔는데 조선족이라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해보니 난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안에 쫒기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아이와 함께 2주 넘게 구금되어 있었는데 아이는 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을 못자고 열이 많이 났습니다. 어필은 그 분들을 대리해서 난민신청도 하고 구금에서 풀려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은 결국 인도적 지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많은 아동(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이 구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그리고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로비

심의후에 적절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가 필요합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회의 때문에 2011년 7월 경 제네바에 갔었는데, 거기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이주아동구금 상황에 대해 우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아동 구금 보고서를 보고서를 제출한 뒤 다시 같은해 10월 심의 할 때 제네바로 가서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사무국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필의 보고서가 많이 반영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가나왔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심의시에도 어필은 다른 단체와 함께 그리도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라. 개인청원

(1) 이해

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체약국의 침해에 대한 개인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청원을 제기하려면 국내구제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든 조약기구에서 다 개인청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정서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약을 살펴보고, 한국이  관련 의정서 등을 비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권 규약 비준하였고 개인청원이 가능하도록 한 의정서에도 비준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안에 개인청원 관련 규정도 있는데 이것도 유보하지 않고 비준하였고, 비준한 이후에 개인청원 가능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 활용

어필은 장기구금된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를 위해 자유권 규약의 자의적 구금금지와 강제송환금지 조항을 들어서 개인청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불온서적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청원을 2012년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송환과 관련된 개인청원은 2014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원요건(국내구제절차소비여부)에 관해서 공방을 한 후에 본안에 대해서 공방을 합니다. 청원요건에 관해서는 서면 제출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제출 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결정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처분interim measures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의 경우와 공항에서 장기 구금된 수단 출신 난민신청자를 위해 강제퇴거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가처분신청 당시에는 국내구제절차를 다 소비하지 않아도 됨)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하는 하는 동안 강제퇴거를 집행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장기구금자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한 직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외국인 보호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청원을 제기한지 거의 4년 만에 앞에서 말한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는 체류자격이 정상화되어 지금 다시 난민인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국제인권메커니즘과 인권 옹호활동

한국이 유엔회원국이고 국제인권규범을 비준 했으면, 그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국제인권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보고하여 관련 권고 내지 결정을 받도록 하고, 또 그 받은 권고를 국가가 이행하는지 여부를 다시 모니터링하고, 권고 이행여부에 대해서 다시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보고하는 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은 유익과 동시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보호와 관련해서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난민 등을 위한 인권옹호 활동의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로,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김종철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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