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6년 보고서를 201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차별화된 부분을 나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 포주나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한국에서 강제 성매매에 희생되는 이들의 출신국가로 아시아권 국가 뿐만 아니라, 중동과 남미가 추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3) 또,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수천 달러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4) 일명 ‘연예인 비자’로도 불리는 E 6-2 비자, 즉 예술 흥행비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대부분 필리핀, 중국, 키르키즈스탄에서 온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미군 기지나 항구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5) 또,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 성 관광을 가는 국가에 몽골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술흥행비자(E6-2)의 실태, 출처 : 아시아 경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조사 기간동안, 정부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2000 UN TIP 프로토콜’을 비준했습니다. 또, 인신매매와 관련된 421건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214명을 수사한 후에 146건을 기소했으며, 64건의 인신매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인신매매 조사 과정과 피해자 파악 및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반-인신매매에 대한 국제법에는 지지하면서도, 실제로 “인신매매”라는 것을 좁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낮은 형량을 주거나, 피해자 중심 절차를 따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안에 관해서>
한국정부에게 제안하는 내용 중 새로운 것은, 1)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E 6-2 비자 (예술 흥행비자)의 인신매매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해 모니터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울 것, 2) 성매매로 체포된 사람, 장애인, 이민자 등 취약 계층 안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미리 확인할 것, 3) 피해자의 자기 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염전과 같이 착취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확인할 것, 4) 한국 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관해서>
정부는 형법 제 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따라 반-인신매매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사회 봉사활동을 선고받았고, 또 그들 중 대부분은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염전에서 수백명의 장애를 가진 남성들이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2014년 3월 이후로, 정부는 800개의 염전을 검사하고 40명의 소유주와 브로커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주들은 노동자들 스스로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면서 검사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은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두명의 우체국 직원을 기소하고 그들을 도와준 경찰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노력에 관해서>
한국 부분 보고서 원문 :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8880.pdf
전체 보고서 원문 :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8876.pdf
(11.5기 인턴 박현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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