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난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는 다소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복지나 근로 상황에 따라 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처우도 차이가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난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 인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 인정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큰 분야에 해당된다. 하지만 난민에게 있어 직업과 근로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난민은 박해를 당하던 국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체류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거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계유지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외국이기 때문에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생존할 기반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민보다 훨씬 열악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자국민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Michigan대학교에서는 Michigan Guidelines를 통하여 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처우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기타 협약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기준선과 보호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 글은 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Michigan Guidelines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 인정의 사회적 영향과 필요성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난민에 대한 직업에 관한 권리는 적어도 그 일부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난민의 직업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가 가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난민의 직업에 대한 권리 인정은 그 사회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는 국제 사회에 국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난민에 대한 직업의 권리 인정은 결국 인권 실태에 관한 사회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또한 전체적인 사회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에서 수입을 유지하게 될 경우가 많다. 예컨대 범죄에 의존한다거나 구걸 혹은 불법적인 취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유입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난민의 진입을 인정하는 이상, 난민에게 직업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 우리 사회와 다른 문화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난민은 보통 우리나라와 다른 풍토의 사회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가진 직업적 기능 역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를 오고 가는 것이 용이한 경우이거나 혹은 단순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자 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난민은 이러한 유입의 특정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력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직업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난민이 외국에서 탄압 받는 소수 민족이거나 문화적인 소수자인 경우 그들의 직업과 문화를 보호할 여지를 남겨두게 되어 국제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난민에 대한 직업에 관한 권리의 인정은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직업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난민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현행법상 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
가.헌법상 권리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는 곧 외국인의 직업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난민도 외국인이므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과 근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2007.8.30.결정 2004헌마670 결정례에 따르면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난민에 적용하여 보면 난민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난민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권리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난민에게 직접적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게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된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갖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문제점은 직업을 가질 자유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 외국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난민은 송환될 경우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거주가 어렵게 하는 행위는 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직업을 갖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직접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난민은 그 특수한 지위 때문에 본국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거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에게 직업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억압할 여지가 있다. 즉, 일반적인 외국인은 직업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인간으로서 권리와 관련이 없지만, 난민은 그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난민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질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도식적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난민은 일반 국민과 다소 다른 조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난민은 언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혀 기반이 없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직업에 관한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난민에게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요컨대, 난민은 일정한 직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일정한 직업에서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확보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 소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간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는 이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법적인 방법으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난민법상 권리
난민법은 난민에 대한 처우를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구별하고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는 난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하여 난민 협약에 따른 직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 제32조에서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법 제35조, 제36조에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난민법은 난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정한 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직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난민법이 인용하는 난민협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 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난민법 제40조 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신청자에게는 난민 신청시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에서는 난민법 제3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난민법상의 이러한 권리가 과연 난민의 직업과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난민법의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는 협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협약상 남아 있는 모호함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취업이 허가돼야 하고 불허가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해석의 여지로 남는다. 이에 관한여 Michigan University에서는 Michigan Guidelines로 어떠한 방식으로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4.Michigan Guidelines에 대한 분석
가.근로의 자유(Freedom to work)
이는 개괄적으로 직업과 근로의 권리에 대한 분석에 해당된다. 근로의 자유는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기본적 인권의 도구로 인식된다. 그리고 난민이 근로를 할 수 없다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어 출신국으로 돌아갈 압박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Michigan Guidelines는 난민에게도 근로를 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난민들이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그들을 육체적 혹은 성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의 권리의 보호는 중요하다.
Michigan Guidelines는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Michigan Guidelines는 근로 환경에 있어서 여성이나 노인, 장애자, 정신지체자 등 소수자를 보호하면서 그들에 대한 근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이들의 경우 특히 일반적인 생계 영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요한다.
그리고 난민은 누구나 비인간적인 노동과 노예 노동, 강제 노역 등을 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근로의 자유가 강제적인 근로를 하지 않을 자유 역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조약의 해석에 대한 Guidelines
법률과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Michigan Guidelines는 역동적이고 자유로운(Dynamic and Liberal)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분석하자면 난민 협약을 비롯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각국의 현행 법령도 이로 인하여 편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나라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난민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난민이 갖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조약상 근거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5조에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air any rights and benefits granted by a Contracting State to refugees apart from this Convention’)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협약 해석에 관하여 다른 권리와 이익에 관한 저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조약이 난민이 열악한 지위를 인정하여 이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는 각국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기타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난민 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Michigan Guidelines의 입장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법률의 규정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기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자유를 보호하는 해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근로의 권리
(1)협약상 인정되는 권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 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to nationals of a foreign countr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자유업(participation in the liberal professions)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자영업에 관하여는 제18조에서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lawful presence)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사정 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각국이 그 대우의 부여에 관하여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석은 곤란하다. 다만, 이에 관하여도 협약 제17조 제3항은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노동자 모집계획 또는 이주민 계획에 따라 그 영역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해 각 국가는 의무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외국인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하되 가급적이면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은 ‘합법적으로’와 ‘체재하는’의 부분일 것이다. Michigan Guidelines는 이에 관하여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2)합법적인 체재의 의미
국가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난민임을 인정함으로써 인정되지 직접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승인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승인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 보호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난민이 스스로 합법적인 체재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합법적인’의 의미는 넓게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다. Michigan Guidelines는 만약 어떤 나라가 난민의 체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강제 퇴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법적이라고 간주돼야 한다고 본다.
‘체재’의 의미에 관하여는 계속 있으려고 하는 난민과 단순히 일시적 방문을 목적으로 한 난민을 구별한다. 그러나 체재의 의미가 주관적인 의사에 기초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난민 협약의 취지상 넓게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다. Michigan Guidelines는 이에 관하여 각국이나 UNHCR의 RSD(난민 인정 절차)에 의해 난민 혹은 prima facie 난민(집단에 대하여 인정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가 RSD에 의해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나 그것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체재에 해당된다고 본다.
(3)권리의 제한의 한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2항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또는 다음의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배우자가 체약국의 국적인 자(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제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자를 들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달리 체류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 상황을 이유로 한 정책의 변동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난민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점과, 체류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4)비용의 축소 및 철폐
일정한 직업과 근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상 난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난민은 가난한 상태에서 체류국에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직업과 근로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진입 비용을 축소시키거나 철폐하여 난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상의 권리
ICESCR 제6조 제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The States Parties to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opportunity to gain his living by work which he freely chooses or accepts, and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is right.’)라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은 근로권을 갖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Michigan Guidelines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여기서의 근로권은 안전하고 보수가 있는 근로를 할 것을 보장한다고 보며 난민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Michigan Guidelines는 근로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보장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국적이나 난민의 지위 자체와 같은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근거에 의하여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6조에 규정한 평등권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 규정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 의견,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신분 등의 차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것도 이러한 기준들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난민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동 규정상의 허용되지 않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마.난민신청자의 권리
Michigan Guidelines 난민신청자(Asylum-seekers)의 권리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류국이 사회보장적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의 국제법적 근거는 ICESCR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바.인도적 체류자의 권리
Michigan Guidelines는 non-refoulement(강제 퇴거 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받는 자들은 난민과 마찬가지의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난민은 아니지만 강제 퇴거가 금지된 자에 대해서 체류국은 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ICCPR 제6조에 의하여 생명권에 위협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사.국가의 의무
(1)인권 존중 의무
노동에 있어서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경우가 많고, 특히 난민의 열악한 위치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근로에 있어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하여 최소한의 근로환경과 동등한 근로 조건이 보장돼야 하고 적절한 보수가 인정돼야 한다. 또한 난민의 특수성에 비춰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가이드, 시설 등이 제공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면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그 합리적 구제책이 마련돼야 하는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이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사법적인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보호 의무
체류국은 난민에 대한 차별과 권리의 사적인 침해 등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이나 국적,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제재의 수단을 마련하고 차별을 철폐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난민들 중 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나 노인, 한부모 가정, 정신지체자, 정신적 외상을 겪는 자 등에 대해서도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특별한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공권력으로 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적극적 조치의 의무
체류국은 난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의 직업과 근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의무에 해당된다. 국가는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언어와 기술을 교육하여야 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학력과 기능을 인정하고 난민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출을 비롯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들에 대해서 일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공적인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4)국제 협력 의무
ICESCR 제22조와 23조는 여러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의 인권 문제가 단순히 체류국의 내부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국제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을 지원하기 어려운 국가는 금전적 지원을 받고, 난민의 가족 간 재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 시장이 포화되어 노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교섭하여 이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모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바, 각 국가는 난민의 지위 보장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대규모 유입의 문제(Mass Influx)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하는 경우에 있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나 ICESCR은 특별한 규정을 둔 바 없다. 난민의 대규모 유입의 특징은 UNHCR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적인 국경을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이 넘어 오고, 국경에 도달하는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며, 체류국이 수용하기 어렵고 그들이 절차적으로 난민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난민의 대규모 유입 사태에 있어서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는 최소한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진다. 또한, 다른 나라의 난민과 무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입의 문제를 겪는 국가의 원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마치며
난민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체류국에서 일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난민 협약과 각종 국제 협약의 내용이다. 난민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가에 관하여 Michigan Guidelines가 제시하는 기준은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난민은 다른 외국인이나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류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야 하는 난민에게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제정된 난민법의 내용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Michigan Guidelines의 기준에 비춰 진일보하였다. 난민에 대해 취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단을 두었으며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난민의 인권 보호라는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별항 –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검토
1.갑은 A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게 되었음에도 A국은 갑에 대해서 어떠한 취직할 자리도 마련해주지 않고 사회보장도 전혀 해주지 아니하였다. A국은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난민에 대한 직업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A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나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A규약에 대한 위반으로써 난민이 갖는 직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을은 A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A국에서는 을에게 직업을 갖지 못하게 막았지만 A의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A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혹은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A국이 을의 취업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난민의 취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폐해가 예상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을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국이 국내 사정상 취업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국내 취업 사정이 나쁜 경우라면 불가피한 권리의 제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을 가질 권리는 생계를 위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국내적으로 보장이 안 될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병은 A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A국은 취업난이 심각하여 유휴 노동력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국에서는 병을 비롯한 난민에게 직업을 갖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병은 적극적으로 취업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B국으로 나가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A국은 B국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A국의 사람들이 B국에 취업 이민을 하고 있는 인구가 다수 있으며 B국이 A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취업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국은 병을 비롯한 난민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A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혹은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A국은 난민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적인 방법으로 병의 직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병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
4.정은 A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다. A국은 난민의 직업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여 정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정은 A국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연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국은 정을 비롯한 난민들의 취업에 대해서 어떠한 원조나 사회보장도 해주지 않았다. A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혹은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난민의 체류국은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취업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에 있어 적극적인 원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국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5.무는 A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다. A국은 난민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였고 이에 대한 원조도 하였지만 무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국은 무를 비롯한 장애인인 난민에 대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A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혹은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소수자인 난민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에 관한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도 보통의 난민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무의 취직이 힘든 상태를 방치한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기는 A국에 입국하여 난민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기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기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A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포기해야 할지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A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혹은 다른 조약을 위반하였는가?
-난민 신청자가 그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직업에 관한 권리는 일정 부분 인정될 필요가 있다. 너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 생계지원이 곤란한 경우나 난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A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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