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20. 강제퇴거된 정신장애 이주여성 T,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대리하여 인권위원회에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장애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T는 강제퇴거명령 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본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환승을 통해 송환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보호나 계호도 없이 홀로 비행기에 태워져 키르키스스탄으로 강제퇴거되었으나, 본국 공항에서 기다리던 가족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후 다급해진 가족의 확인 끝에 T는 경유지인 모스크바 공항을 6일동안 떠돌돌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바, 발견당시 손과 팔을 포함한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퇴거 당시 고용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미화 7,000달러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는 끔찍한 상홍이었습니다. 본국의 가족의 품으로 겨우 돌아간 T는 현재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과 제도 개선 방향
이 사건은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취약한 정신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전혀 고려치 않고 진정인을 만연히 법집행력과 책임이 따르는 경계 밖으로 배제하여 후속 책임을 신속히 면하는데에만 집중, 행정권을 발동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특정 국가가 이주민에게 행사하는 최고도의 강제적 공권력 행사인 강제퇴거명령은 통상적으로 출입국행정의 엄정한 집행이란 ‘공익’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무책임하게 집행할 경우 – 예컨대, ‘일단 출입국관계법령 위반했으니 일단 구금되어야지, 어서 나가야지, 그 다음은 몰라. 우리가 책임질게 아니야’ –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취약성을 지닌 이주민에게는 끔찍한 이 사건에서처럼 ‘공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중한 ‘사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자체가 낳을 심대한 법익의 피해를 집행시점에서 예견가능한 취약성을 지닌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그리고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정신장애인과 같은 경우, 그와 같은 ‘사익’을 최소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의 현행 법제도상 그러한 배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진정이 말그대로 ‘국경 밖으로 버려진 T’에게 그 어떤 보상과 도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진정을 통해 정신장애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나 고민이 없는 현행 출입국제도가 ①강제퇴거명령집행 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진료접근권 보장, ②실제 집행시점을 결정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조회를 통한 정신장애애 대한 면밀한 평가, 집행시점에서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 등의 형태로 신속히 개선되어, 더 이상 무책임하게 국경 밖으로 인간이 버려지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1.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일을 하루 앞둔 오늘(3/20)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 T(여, 1979년생 이하 T),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대리를 통해 T에 대한 2014년 7월 3일자 강제퇴거 집행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외국인보호소내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보장하고,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안전한 귀국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2. T는 2001년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평택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중 2014년 5월 경부터 정신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2014년 6월 21일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다음날 경찰과 고용주의 동행 하에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T는 2014년 7월 3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보호조치없이 홀로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퇴거되었으며 중간 환승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6일간 떠돌다가 2014년 7월 9일에야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귀국 당시 타티아나의 손과 팔을 포함한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당시 고용주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미화 7,000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3. T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이 “단순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우리나라 영역 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국가로 확실히 보내는 것에 의해 비로소 완료”됨을 충족하지 못한 점, 중증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단독 강제퇴거 시킴으로 국제미아가 되거나, 폭행당하거나, 재물을 도난당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사태를 방지하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4. 이번 진정은 이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의 재발을 막고, 출입국관리법상 집행완료시까지 당국에게 책임이 부여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당국에 강제퇴거명령집행 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진료접근 보장과 집행시점 결정시 정신장애애 대한 면밀한 평가 동반, 집행시점에서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행색이 초라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찬드라 구릉 사건과 달리 정작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던 T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강제퇴거되어 폭행과 재물도난 등 심신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종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이와 유사한 수많은 이주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아가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마련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이일 변호사 작성)
관련 활동분야
관련 글
- 2015년 3월 19일
- 2015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