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의 이일, 김종철 변호사는 6월 12일 부터 21일까지는 주로 제네바에서 열리는 NGO 컨설테이션을 참석했고, 김종철 변호사는 조금 더 남아 파리에서 열리는 제15회 OECD NCP 미팅과 제2회 글로벌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1. 우즈벡 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
6월 2014년 UNHCR NGO 컨설테이션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어필의 이일, 김종철 변호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번째는 6월 13일 휴먼라잇와치가 우즈베키스탄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사이드 이벤트로를 개최한다고 해서 갔다가 우연히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2013년 코튼 캠페인 연례 운영위원회에서 만났던 휴먼라잇와치의 스티브(아래 사진의 중앙)와 독일 우즈벡 포럼대표인 우미다(Umida). 우미다는 2013년 목화 밭에서의 강제노동을 조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사이드 이벤트 후에 패널로 나온 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네델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벡 활동가분이 어필이 지원한 바 있는 강제송환된 우즈벡 난민신청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분은 이렇게 각 나라에서 강제송환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유엔 이주 인권 특별 보고관 프랑스와 크레포와 미팅
6월 20일 오전에는 내년 2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유엔 이주인권 특별보고관인 프랑스와 크레포를 만나서 한국의 이주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이주 구금과 관련해서는 공항의 송환대기실의 불법 구금적 성격,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는 외국인 보호의 문제, 사라지지 않는 이주 아동 구금의 문제, 2)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야 이주 노동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 3) 무국적자 지위 협약 불이행 문제, 4) 이주자 아동의 출생등록의 문제, 5) 인권 침해가 심각한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문제, 6) 난민과 관련해서는 생계비의 문제와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와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의 문제, 7)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문제와 팔레르모 의정서 이행 법률의 문제, 8) 최장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이주노조 설립의 문제, 9)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전의 문제, 10)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에 있어 한국인 남편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에 대해 프랑스와 크레포는 퇴직금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돈을 쓰게하는게 경제적으로도 좋은 건데 왜 국회의원이 그런 법개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고, 난민신청자가 머무는 공항출국대기실과 외국인 보호소는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와 이주자 강제 단속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와 크레포가 어디에서 했다는 말인 “이주는 인류 DNA의 일부이다”를 인용하면서 분위기를 화기애해하게 만들었는데, 프랑스와 크레포는 “최근 독일 어느 동굴에서 수천년전에 살았던 사람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는데,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 그 동네에 그 후손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서 “수천년 동안 이주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희귀한 예도 있더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였습니다.
*2006년에 방문한 이주 특별 보고관의 방문 보고서를 보시려면,
2007_이주특보 한국 방문 보고서
3. IUT의 피터 로스만과 만남
제네바에 가기 전에 한국 NCP 개혁을 위해 국제 노조에서 일하는 NCP 전문가를 만나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제식품노조(IUP)의 한국 지부에서 일하는 정옥순 국장님이 제네바 IUP 본부의 피터 로슨을 소개시켜 주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전거로 다니며 캠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 스위스 출장에서 남겨오신 스위스 100프랑을 흔쾌히 기부하셨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6월 20일 오후 제네바 시내에서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IUP에 도착해 피터 로슨만을 만났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화를 남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NCP도 노동관계를 중재 했던 기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상사중재원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상사중재원이 인권, 노동, 환경 같은 문제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 2) 사실 NCP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재 내지 조정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사측을 논의의 테이블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기능을 고려할 때 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NCP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권한을 갇도록 해야 한다. 3) NCP가 3자 기구인지, 민간기구인지, 정부기구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영국은 정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독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4) 투명성이 NCP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NCP 구성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4. OECD Watch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운영위원회 미팅
파리에서 열리는 NCP 연례 회의와 제2회 글로벌 포럼을 참석하는 동안 OECD Watch의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OECD Watch는 네델란드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SOMO가 기획한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SOMO 리서처로 활동하는 Joseph Wilde와 Kristen Genovese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디아 NCP 진정을 같이 했던 노르웨이 ForUM 의 Siri Luthen도 참석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알프레드(Alfred Brownwell)은 Green Advocates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다국적적기업이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세네갈의 Limiere Synergie Development에서 일하는 알리(Aly Sagne) 세네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권/환경 침해 사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왼쪽 부터 SOMO의 Joseph, 노르웨이 forUM의 Siri Luthen, 호주 옥스팜의 Serena Lillywhite, 아르헨티나 CEDHA의 Daniel Taillant, 페루 Plades의 Juan Carlos Vargas)
6월 24일에는 OECD Watch의 운영위원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1)노르웨이 외교부에서 왔던 펀딩이 끊겨서 어떻게 펀딩 소스를 찾을 것인지, 2) 2년 마다 열리는 총회를 2015년 초에 어디서 할 것인지, 3) OECD 가이드라인 해석이나 NCP의 기능과 관련해서 Clarification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 김현영 변호사와의 미팅
6월 26일 저녁에는 어필의 협력 변호사로서 그 동안 여러 건의 난민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셨던 김현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난민 사건 최초의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끌어 내신 분으로 유명하죠!!
불어를 쓰는 난민 분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지금 파리에서 불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김현영 변호사님의 그 열정에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몸은 파리에 있지만 여전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민 사건들에 온 통 마음이 가계셨습니다~
6. 형수진씨와의 미팅
한국 난민 활동가로 초창기에 피난처에서 일하다가 일본의 난민지원협회(JAR)에서 활동가로 일한 후에 UNHCR에 들어가 케냐와 아제르바이젠에서 일하다가 휴직한 후 남편 따라서 제네바로 와 있는 형수진씨를 제네바에 있는 동안 자주 만났습니다.
짐이 도착하지 않은 첫날은 형수진씨의 텐트를 빌려서 캠핑을 했고, 오랜 만에 UNHCR과 한일 난민지원단체에 대해서 묵혀 두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경험 많은 형수진씨 덕분에 더욱 즐거웠던 제네바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형수진씨가 저희들과 만나고 재미있게 올린 블로그 포스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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