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TIP보고서 우즈베키스탄편

2013년 6월 26일

   

연간세계인신매매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등급 추이

우즈베키스탄 (3급)/Uzbekistan (Tier 3*)

–미 국무부 연간세계인신매매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우즈베키스탄 편 발췌번역

우즈베키스탄은 어른과 아동들은 강제 노동에, 여성과 아동들은 성매매에 시달리는 원인 국가 [원인 국가 (source country):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내의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목화 수확기 마다 성행하고 있으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정부의 조직 하의 강제 노동에 동원된다. 목화 수확기 중 몇몇 농장에서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거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악조건에서 작업함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령 시행을 통해 2012년 목화 수확기 중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수를 확연히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15세 이상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몇몇 보고서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역에서는 2012년에 강제 노동에 동원된 어른과 15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 더 늘었다고 한다. 몇몇 인권운동가들은 2012년 봄에 목화밭의 잡초를 뽑는 데에 어린이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 인권운동가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제로 가사 노동을 시킨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나아가 최근의 몇몇 보고서에서는 교사, 어린이를 포함한 학생, 자영업자 및 그 직원들 등이 정부로부터 강제로 건설업, 농업, 혹은 공원 환경미화 등의 노동에 동원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중략)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정책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강제 노동을 겪게 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유니세프(UNICE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 의하면, 당국은 처음으로 매년 있는 목화 수확에 15세 미만의 학생 동원을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하였으나, 15세 이상의 아이들과 어른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전과 같이 당국은 전국 목화 생산 할당량을 정한 뒤, 목화에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자발적인 근로자들을 불러모으기가 힘들어졌다. 생산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도지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었고, 도지사들은 이에 따라 지방 관리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지방 관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에게 목화를 수확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당국은 계속해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우즈베키스탄 목화 산업에서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존재를 부인했다. 한편 다른 산업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강제 노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2012년 성매매 및 다국적 노동 매매 피해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for Uzbekistan):목화 수확 기간 동안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노동 착취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 허가; 2013년 목화 수확 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령 갱신•시행 및 모든 어른과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 금지로의 확장; 지역 신문 등에 해당 법령 널리 공고; 인신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부 관리 수사•기소 및 연루되어 있는 관리 유죄 선고•처벌.

(중략)

기소 (Prosecution)

(중략)

당국 관리들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목화 수확을 위한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었다. 작년에 당국은 정부 기관, 대학교, 기업 등에 압박을 가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사, 의료진, 정부 직원, 군인, 사기업 직원, 지역 주민 등을 동원해 목화를 따도록 하였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목화를 따지 않을 경우 퇴학, 기숙사 자격 박탈, 해고, 혹은 보험 등의 혜택 박탈 등 보복에 대한 협박을 받기도 했다는 보고가 여럿 있었다. 당국은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는 경찰을 보내 협박하기도 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들은 목화 수확에 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압박했으며 민간 분야 종사자들은 세금과 벌금으로 위협해 목화 수확을 강요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허락 없이 목화밭을 이탈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교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고 또한 있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목화밭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 당국의 법령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몇몇 지방 관리들이 독자적으로 시골의 학교들을 폐쇄한 뒤 아이들에게 목화를 따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들과 지방 관리들은 [아동 노동을 금지한 법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15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 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폐쇄하고 목화밭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당국은 2012년 목화 수확 기간 동안 강제 노동에 연루된 정부 관계자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도 않았으며 유죄 선고를 내리지도 않았다.

(중략)

보호 (Protection)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성매매나 국제적 노동 착취 등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있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목화 수확을 위한 강제 노동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전무하였다.

(중략)

예방 (Prevention)

당국은 목화 수확을 위한 만 15세까지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2년 목화 수확 기간 동안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국제 기구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실태를 부정하고 있다. 당국은 예전과 같이 수확기 동안 유니세프의 관찰은 허락하였으나, 유니세프는 이러한 관찰이 국제노동기구의 방문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소 두 명의 자체적으로 목화 수확을 감시한 인권운동가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체포되었으며, 폭행 혹은 구금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후략)

원문: 미 국무부 연간세계인신매매보고서 (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에서 발췌

링크: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0742.pdf

관련자료: 휴먼라이츠와치 (Human Rights Watch) 보도자료

원문: http://www.hrw.org/node/116589

번역: http://www.apil.or.kr/1343

(5.5기 인턴 조혜령 번역)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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